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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성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

  • 2024-10-24
  • 조회수315
2023년 충북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
-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핵심적 역할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청주시, 음성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 -
- 충북도, 도내 아동보호체계 총괄 역할 수행 어려운 구조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직위로 운영해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주체가 되어 상담·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성에 기반해 조사하고 판단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내 각 시·군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 1인당 조사 건수, 근무기간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조직을 살펴보았다.
 
청주시와 음성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에 미달
1인당 조사 건수가 과다하면 제대로 된 조사 어려워, 인력 확충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 행위자 등 상담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피해아동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3년 도내에는 26(일반공무원 25, 일반임기제공무원 1)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있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청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학대 의심 사례 84건을, 음성군은 청주시보다 많은 90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담당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권고 기준에 미달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조사해야 할 의심사례건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 많아지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대피해아동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아동학대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적정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충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중 3명의 근무기간 1개월
제천시, 3명 모두 12개월 이하
민감하고 복잡한 아동학대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지원해야
20246월 기준으로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6명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33.6%6개월 이하, 26.9%7개월에서 12개월, 23.1%13개월에서 24개월, 15.4%25개월 이상 근무했다.
충주시의 경우 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3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다. 제천시는 공무원 3명 모두 12개월 이하이며, 이 중 1명은 1개월, 1명은 6개월 근무했다. 진천군도 2명의 공무원 모두 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이다.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인 시·군이 6곳이며, 이 중 2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기간이 12개월 이하이다.
다양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전문성이나 경험 부족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잘못 판단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그 아이는 다시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동학대 조사상담, 사례 판단 등은 아동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에도 도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운영하는 곳은 없다.

충북도, 1명의 공무원이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 담당
, 도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할 수 없어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보호대상아동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살펴보았다. 충북도는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1명의 공무원(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이 아동정책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도내 시·군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의 조직, 인력으로는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1명의 공무원에게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부여한 것은 도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도,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질 높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려는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는 시··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두 개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동보호전담조직(아동보호팀)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도내 시·군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지원팀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입양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하고 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옥천군을 비롯한 도내 8개 군에서도 팀명은 다르지만 한 팀 내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대상아동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청주시·음성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첫째, 청주시와 음성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 2023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청주시는 84, 음성군은 90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담당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이 조사해야 할 의심사례 건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대피해아동에게 돌아간다. 다양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충분히 조사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적정인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1명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인 도내 6개 군(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은 추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인 경우 복잡하고 민감한 다양한 아동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 또한 상당할 것이다. 부는 2023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이면 교육 참석도 어렵고, 단독 조사·판단으로 심리적 부담은 가중되고,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험 있는 선배의 지원도 필요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 배치 지역도 업무조정 등을 통해 조사가능 인력 2인 이상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아동학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 6개 군은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발령받아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학대피해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향상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 도내 아동보호체계 총괄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배치해야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 대응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

충북도는 첫째, 도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서는 시·도는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시··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하고 지원하며, ··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한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 체계의 총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도내 아동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해 이를 토대로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내 북부지역의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모두 학대피해아동 발견율도 매우 낮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비율도 낮다. 괴산군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0.8이고, 아동학대 사례 판단 비율은 100%이다.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의 특성과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여건, 관내 네트워크,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지역의 아동학대 등에 대응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아동학대 관련 조사분석 및 선진사례 등 도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024년 10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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