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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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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715() 오전 845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의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왔다. 단 몇 분 만에 17대의 차량이 갇히고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졌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청주시와 충북도는 제방 붕괴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인재임이 명확하다.

재난 문자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전날 오후에 이미 미호천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참사 발생 당일 새벽 410분에는 미호천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하고 하천 범람을 청주시와 충북도 등에 통보하였다. 또한 630분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흥덕구청에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전달했고, 흥덕구청은 이를 다시 청주시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전 7시가 넘어서는 궁평1리 전 이장과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감리단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역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수많은 방법으로 제방 붕괴, 침수 등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 어디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이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도 "작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사했고 임시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게 국가기관, 공공, 행정이라 불리는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공중이용시설에 터널, 교량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어느 누구 책임지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

부디,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현장과 제자리에서 노력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뿐 아니라 도시 계획, 하천 관리 등 지자체의 모든 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청주시, 충북도간 불통행정! 참사당시 보고체계 부재로 상황파악을 전혀 못했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이러한 작동불능 행정 체계로는 심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의 의미도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요 구 사 항 -
 
1. 충북경찰청은 엄중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희생자와 유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1, 충북도는 도청에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를 설치하라!
1.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난관리 매뉴얼 수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2023719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사람연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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