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일반현황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 3층(우편번호 28537)
-
전화
043) 267-0151 / FAX : 043) 264-7257
-
E-mail
cbcitizen@hanmail.net
-
홈페이지
-
설립
1989년 6월 24일
-
등록관청
충청북도
-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
회원
회원 1,700여명
-
조직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분야별 5개 센터, 2개 위원회, 1개 회원모임
-
상근직원
5명
-
사무실규모
60평
태동배경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참여의 토양이 척박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에 대항하여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보수적 소극적 폐쇄적인 지역풍토를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지역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활동에 시민이 적극 나서자 는 취지 하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시민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풀뿌리 자치형 시민단체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당시까지 모든 민간 조직은 지역의 독자성에 근거 해 창립되기보다 서울중심의 중앙조직이 창립되고 중앙조직의 지부성격으로 지역조직이 창립되는 일반적인 전형을 따라가지 않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사회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역사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합리적 시민들이 모여, 지방분권 과 자치, 참여와 견제, 지역문화의 정체성 회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창립이후에도 시대의 변화와 운동역량의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변신을 부단히 시도하였는데 이는 명칭변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명칭변경의 역사
1989년 6월 24일
충북시민회로 창립 / 광역단위 지역발전사업
1994년 6월 26일
청주시민회로 개칭 / 기초단위 지방자치 감시, 견제, 참여
2001년 2월 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 개칭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감시, 견제, 참여 활동을 기본으로 복지, 인권, 문화, 예산감시 등 시민권익신장을 위한 종합적인 주민대변형 조직으로 발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명
"우리는 시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
충북참여연대 회원,
충북도민 -
권리의 주체,
자율적 개인 -
참여와 행동, 직접 결정,
자기 책임 -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삶의 터전, 공론장
행동지침
참여하는 시민, 연대하는 지역사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5대 비전
-
1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의 질적 고양
- - 의정, 도정, 사법에 대한 종합적 권력 감시 기능 강화
- - 민간과 행정 간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색
- - 중앙과 지방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운동 지속
-
2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 운동
- -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운동 전개
- - 돌봄과 나눔의 시민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문화 운동의 전개
-
3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민적 연대 운동의 활성화
- - 삶의 시장화에 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연대 운동의 전개
-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생협 운동 기획
-
4 시민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시민 교육 운동의 강화
- - 시민 사회의 현재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시민 사회의 미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모범적인 민주적 시민 공동체로서 단체의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 충북참여연대가 모범적인 민주적 시민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
- - 운영의 민주성, 재정의 투명성, 활동가의 도덕성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제도와 문화 정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7대 주요 운동 방향
- 시민참여
- 시민자치
- 시민권리찾기
- 권력감시
- 시민봉사
- 재정자립
- 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
자치분권
ㆍ
지방분권 특별법, 지역균형 발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운동
ㆍ
자치 단체장 의회의장 판공비 공개운동 등 시민참여 예산감시 운동
ㆍ
자치단체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평가 활동
ㆍ
시민참여활성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운동
ㆍ
도민혈세 낭비하는 구)종축장 부리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반대운동
ㆍ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제 도입운동
ㆍ
우리농산물 이용과 친환경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
정치사회 개혁
ㆍ
정치개혁을 위한 낙천, 낙선 운동, 정책제안,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ㆍ
지방의회 모니터, 금품수수 의원 사퇴 촉구등 지방 의정 개혁운동
ㆍ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을 위한 각종 정치사회제도 개혁운동
(정치관계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
-
문화
ㆍ
국보 41호 용두사지 철당간 보전운동
ㆍ
직지찾기 운동, 문화사랑, 지역문화유산 보전운동
ㆍ
세계최고(最古) 소로리 볍씨 출토 유적지 보전운동
ㆍ
문화축제 평가와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만들기
-
사회복지
ㆍ
기초생활 보장권 권리찾기 운동 및 지역복지정책 제안과 제도개선운동
ㆍ
저소득가정 집수리 활동등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ㆍ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화상경마장 개설반대운동
-
시민권리찾기
ㆍ
시민의 권익침해 사례발굴을 통한 시민권리 보호활동(무료법률상담병행)
ㆍ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
ㆍ
친환경적인 택지개발과 원흥이방죽 두꺼비 보전운동
ㆍ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운동
-
평화, 인권
ㆍ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
ㆍ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ㆍ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ㆍ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15 공동선언 이행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