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에 대한 조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 2023-09-13
- 조회수6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에 대한 조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책무다!
지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오송 참사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묻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구이역 김군, 평택항 이선호 등 연이은 노동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사망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하고, 노숙. 단식농성 등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마침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물론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최고 책임자가 ‘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 책무를 방기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최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법이다.
■ 오송참사는 행정부재 속에 벌어진 인재다.
오송 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다.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제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에 국가 사법기관인 검찰은 답해야 한다.
국민들은‘국가는 없었다.’ ‘충북도는 없었다.’‘청주시는 없었다.’고 절규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이제 국가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방기해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한 최고책임자의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13,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100여개 인권·법률·시민사회·기후·환경·노동·사회적 재난과 피해가족 단체 등의 울분에 찬 기소 촉구 성명서에 대해 국가기관 스스로 자성과 반성의 행정을 펼치고,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수사와 조속한 기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조속한 기소와 처벌은 참사의 치유. 회복과정이기도 하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기소 및 재판을 통한 ‘진짜 책임자 처벌’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길어질수록 악몽도 길어진다. 참사도 되풀이 된다.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안전 및 보호조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처벌이 이어질 때 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생명 존중의 경각심은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은 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다.
■ 검찰의 조속한 기소와 최고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국민과 각계각층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속히 기소하라.
중대시민재해법 제정 취지가 올곶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엄중처벌하라.
2023년 9월 13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에 대한 조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책무다!
지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오송 참사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묻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의 책무를 환기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구이역 김군, 평택항 이선호 등 연이은 노동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사망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하고, 노숙. 단식농성 등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마침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물론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최고 책임자가 ‘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 책무를 방기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최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법이다.
■ 오송참사는 행정부재 속에 벌어진 인재다.
오송 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다.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제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에 국가 사법기관인 검찰은 답해야 한다.
국민들은‘국가는 없었다.’ ‘충북도는 없었다.’‘청주시는 없었다.’고 절규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이제 국가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방기해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한 최고책임자의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13,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100여개 인권·법률·시민사회·기후·환경·노동·사회적 재난과 피해가족 단체 등의 울분에 찬 기소 촉구 성명서에 대해 국가기관 스스로 자성과 반성의 행정을 펼치고,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수사와 조속한 기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조속한 기소와 처벌은 참사의 치유. 회복과정이기도 하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기소 및 재판을 통한 ‘진짜 책임자 처벌’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길어질수록 악몽도 길어진다. 참사도 되풀이 된다.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안전 및 보호조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처벌이 이어질 때 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생명 존중의 경각심은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은 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다.
■ 검찰의 조속한 기소와 최고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국민과 각계각층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속히 기소하라.
중대시민재해법 제정 취지가 올곶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엄중처벌하라.
2023년 9월 13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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