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국회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 2023-10-11
- 조회수671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국회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이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명백한 ‘관재’이자‘인재’로 밝혀진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실한 대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국정감사를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제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지하차도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지사는 9월 6일 도의회에서‘매뉴얼대로 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9월 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시장으로서 관할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고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도 국무조정실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발생하고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오송지하차도참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이다. 사고당일 미호강의 범람 위험신호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말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나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둑이 터진 상황에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참사당일 새벽4시 10분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수차례 청주시에 교통통제와 주민대피필요성을 알렸으나 청주시는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코드번호 5-1」에 따라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전파하지 않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연 청주시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과 충북도와 청주시등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밝혀주길 바란다.
■ 오송지하차도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후재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하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국가와 국회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현실이 된 기후재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사회적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국회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3년 10월 10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국회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이다.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명백한 ‘관재’이자‘인재’로 밝혀진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실한 대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국정감사를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제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지하차도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지사는 9월 6일 도의회에서‘매뉴얼대로 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9월 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시장으로서 관할 지역에 일어난 어떤 사고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도 국무조정실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발생하고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오송지하차도참사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관리주체이다. 사고당일 미호강의 범람 위험신호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느님 말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나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둑이 터진 상황에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참사당일 새벽4시 10분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수차례 청주시에 교통통제와 주민대피필요성을 알렸으나 청주시는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코드번호 5-1」에 따라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전파하지 않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과연 청주시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과 충북도와 청주시등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밝혀주길 바란다.
■ 오송지하차도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기후재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하지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족과 생존자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국가와 국회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송지하차도참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현실이 된 기후재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사회적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국회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3년 10월 10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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