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지하차도참사 해결,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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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참사 해결,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
■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 방치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몫이었다.
2023년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하였다.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하여 제방이 붕괴되었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이다. 참사 이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도록 방치된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이었다.
지난 1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따라서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 이었다.
■ 사법부는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주목해야 한다. 처벌로써 예방하라!
지난 6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수사본부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했으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공무원 3명, 충청북도 공무원 7명 등 현재까지 총 44명을 기소했음을 밝혔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인 제방 및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오송참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매뉴얼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이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 오송참사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의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바탕으로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둘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공재이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이다.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에 따른 하위직 실무자들의 징계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을 재난관리의 최고책임자로 확대해야 한다.
■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하라!
우리는 오송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성에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의민주제를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
2024년 7월 1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봉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김종민
■ 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 방치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시민들의 몫이었다.
2023년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하였다.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하여 제방이 붕괴되었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이다. 참사 이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도록 방치된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이었다.
지난 1년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따라서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지난 1년 이었다.
■ 사법부는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주목해야 한다. 처벌로써 예방하라!
지난 6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수사본부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했으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공무원 3명, 충청북도 공무원 7명 등 현재까지 총 44명을 기소했음을 밝혔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인 제방 및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오송참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 매뉴얼 중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법부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이며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 오송참사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의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가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재난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바탕으로하는 정확한 상황판단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송참사 당시 상황의 신속한 전파과정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떠한 상황판단을 했으며 정확히 실행되었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둘째,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사회유지를 위한 공공재이다. 최소한의 유지가 아닌 최대한의 대비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유지하는 것은 재발방지의 시작이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이다.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에 따른 하위직 실무자들의 징계만으로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최고책임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의 대상을 재난관리의 최고책임자로 확대해야 한다.
■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하라!
우리는 오송 참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성에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한 합의에 기반을 두는 법적 제도적 절차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의민주제를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오송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
2024년 7월 1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봉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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