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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친일재산 환수가 친일청산의 시작이다! 국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부당이득 환수, 친일재산 귀속법 개정하라!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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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가 친일청산의 시작이다!
국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부당이득 환수, 친일재산 귀속법 개정하라!
 
친일 청산, 국가가 하지 않으니 시민이 나섭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제1차 국가귀속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또 특별법 제정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일가가 1795의 토지를 매각해 취득한 불법 이득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요청 합니다.
헌법에 반영된 31운동의 정신을 담아 공시지가 425546만여원의 친일재산을 시민의 이름으로 국가가 환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헌법이념에 담긴 31운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했는데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환수된 토지가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은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 땅거리며 그 재산을 팔아 호위호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종료 그 이후 업무를 맡은 법무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친일 재산을 발굴해 환수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0’ 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친일파 거두 민영휘 후손에게 증여된 42억억여원 상당의 토지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단종태실지에 대해 시민 759명의 이름으로 국가 귀속을 신청합니다.
 
그 많은 친일파의 땅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민영휘와 최연국 일가의 땅을 제1차 귀속신청 토지로 삼았을까요?
상징성입니다.
민영휘의 경우 친일파 거두이면서 그 후손들은 아주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한데 비해,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전히 땅땅 거리고 잘 살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연국의 경우 일 제국주의에 짓밟힌 조선 왕실의 태실지라는 비극성과 그 태실지위에 조성된 친일파의 무덤이라는 양면성이 대비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이라는 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친일 청산이라는 과제가 현실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나섭니다. 오늘 우리의 귀속신청은 시작입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2, 3, 4차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에 구현된 31운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십시오.
2010년 역사속으로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친일잔재 청산의 시작인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암울한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41120
친일재산 제1차 국가귀속신청 시민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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