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 2025-01-09
- 조회수77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오송참사가 발새한지 544일이 되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오송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인 수사상황 정보공개를 무시하더니 오늘 오전 기습 발표를 하였다.
우리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송참사 발생원인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오송참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제방붕괴와 지하차도침수라는 그 결과에만 치중된 수사를 통해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최종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하였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를 점검하였고 지하차도의 설계나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이다.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119, 112신고를 통해 제방붕괴와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하였지만 충청북도의 대응은 없었다. 왜 이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미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충북도재난실장 및 도로팀장에 대하여 기소한 바 있다. 궁평2지하차도 자체의 결함 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서 제방 인근의 지하차도에 대한 부실한 점검을 한 것과 제방이 무너지고 난 이후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의 3-40분의 골든타임 동안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도로통제 등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미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비록 오송참사 발생의 선행요인인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금호건설이 지게 되었지만 후행요인인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빠져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며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01월 09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오송참사가 발새한지 544일이 되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오송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인 수사상황 정보공개를 무시하더니 오늘 오전 기습 발표를 하였다.
우리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송참사 발생원인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다. 하지만 검찰은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오송참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제방붕괴와 지하차도침수라는 그 결과에만 치중된 수사를 통해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최종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하였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를 점검하였고 지하차도의 설계나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이다.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의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119, 112신고를 통해 제방붕괴와 궁평2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하였지만 충청북도의 대응은 없었다. 왜 이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미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충북도재난실장 및 도로팀장에 대하여 기소한 바 있다. 궁평2지하차도 자체의 결함 등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홍수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서 제방 인근의 지하차도에 대한 부실한 점검을 한 것과 제방이 무너지고 난 이후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의 3-40분의 골든타임 동안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도로통제 등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에서는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미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비록 오송참사 발생의 선행요인인 제방붕괴에 대한 책임을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금호건설이 지게 되었지만 후행요인인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빠져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며 고등검찰청은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즉각적인 기소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01월 09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