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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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 항고기자회견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침수사건수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를 점검하였고 지하차도의 설계나 관리상 허점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우리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하고자 한다. 첫째,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및 508 지방도에 대한 충청북도의 운영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시 지하차도와 508 지방도에 대한 통제의 실패가 있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차도와 508 지하도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 결과이다.
둘째, 미호천 범람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출동한 119 소방과 경찰은 안내메시지 전파, 즉시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는 충청북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시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오송참사는 담당 부서와 행동 지침이 형식적으로 갖춰졌을 뿐 실제 재난 참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부재했다. 이는 단순히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일선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청주지검 수사본부는 오송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 등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인 정보공개를 무시하더니 오송참사 발생의 요인인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책임은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대전고검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책임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기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2025년 02월 04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 항고기자회견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침수사건수사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하차도를 점검하였고 지하차도의 설계나 관리상 허점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우리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하고자 한다. 첫째,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 및 508 지방도에 대한 충청북도의 운영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시 지하차도와 508 지방도에 대한 통제의 실패가 있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차도와 508 지하도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는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 결과이다.
둘째, 미호천 범람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출동한 119 소방과 경찰은 안내메시지 전파, 즉시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 등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는 충청북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시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오송참사는 담당 부서와 행동 지침이 형식적으로 갖춰졌을 뿐 실제 재난 참사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부재했다. 이는 단순히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 관리의 실패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일선 공무원이 아니라 최고책임자인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청주지검 수사본부는 오송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 등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인 정보공개를 무시하더니 오송참사 발생의 요인인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고 그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책임은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대전고검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책임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기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2025년 02월 04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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