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인턴 노동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상담기록을 제공하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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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9월 10일 식약처 소속 30대 여성 인턴 노동자 A가 청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자체조사 결과 직장 상사 B의 비속어 등이 포함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상사B의 막말, 폭언은 A의 통화녹취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그 외 조직적으로 행해진 따돌림, 부당한 부서 이동, 업무배제 등은 근거 부족,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정되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B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꽃다운 젊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결과가 ‘견책’이라는 것은, 식약처가 과연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고인은 식약처 재직 당시 직원 심리상담을 4~5차례 받은 바 있는데, 유족이 상담센터에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하자 식약처는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해 “식약처 동의없이 어떠한 단독행동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상담기록 열람을 가로막았다. 심리상담센터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내담자 요청시 기록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내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인 유족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은 식약처의 위탁을 받은 센터(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 자기조절센터)에서 수행하였고, 상담기록물 역시 동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 센터는 식약처와의 용역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식약처와 소통하라”며 유족의 면담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고인의 상담기록은 식약처 재직중 식약처 내 후생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인의 생전 마지막 기록이자, 직장 내에서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소중한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소중한 증거이다.
식약처는 아무런 근거없이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용역기관인 상담센터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식약처는 유족의 애타는 기록열람 요청에 대해 “상담기록 공개 요청 건은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처와 상담기관과의 비공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만일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만을 마스킹처리하여 제공함이 타당하며, 비공개 약정이 맺어져 있다 쳐도 제3자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 유족에게까지 비공개하라는 약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였는데, 내담자 본인 외 유족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상담기록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묻고 싶다. 만일 유족의 동의 없이 상담 기록 일부가 유출되었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만일 식약처가 사전에 상담기록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상담기록이 알려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록물 열람을 극구 막고 있다면 더더욱 막중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식약처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대화에 나서라!
하나, 식약처는 인턴 노동자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내몬 것도 모자라 유족의 정당한 기록열람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상담기록을 유족에게 제공하라!
하나, 식약처는 기관종합 청렴도 4등급 최하위, 청렴체감도 5등급, 최근 드러난 사실로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조치 및 인사발령 5건 등 조직문화에 총체적 문제를 가지로 있음이 확인되었다.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13일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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