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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옥천군은 태양광인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 2022-07-06
  • 조회수808

“청정 안남면! 우리가 주인이다!”
옥천군은 태양광인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충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을 배제한 옥천군의 행정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안남면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생계용 소규모 가공시설이나 축사를 지으려고 해도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안남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일구어가며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안남>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에 태양광 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역공동체의 주인인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옥천군은 도덕리98번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인허가를 해주었고,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통보였다. 그 이후 우리는 옥천군에 군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은 그동안 개발행위자들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식 행위를 알면서도 관행이라고 인정하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인허가해 주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2년에 걸쳐 쪼개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옥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주는 15도 기준이라도 위험한데, 19.81도 라는 경사도는 불보듯 뻔한 재해 위험이 아주 크다’고 부결을 시켰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공무원 위원이 업체가 돈도 많이 투자했고 행정소송이 들어올거라고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부결됐던 판결을 재심의로 바꾸는 행태를 확인하였다. 우리 주민들은 이 회의록을 확인한 순간 옥천군에 대한 큰 배신감과 억울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업체의 사익을 챙겨주는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인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조건으로 수용한 건은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업체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사진과 동의서 자료는 완전 허위이고 날조된 것이었다. 회의록에서는 마을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사진과 동의서에는 마을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모두 태양광건립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옥천군은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어야 한다. 이것은 옥천군이 위민 행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출하라고 한 주민설명회 자료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허위로 조작된 설명회 사진과 동의서는 공문서 위조이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안남면 둔주봉한반도지형전망대는 옥천군의 제1경으로 전국에서 으뜸인 곳이다. 이 곳에서 바로 보이는 도덕리 개발허가지는 상당히 자연 경관과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또한 덕실마을은 2011년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로 매년 많은 체험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안남면의 지역 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우리는 태양광 개발행위 과정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쪼개기식 행위가 관행으로 자행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청정지역 안남면이 외부 자본 투기의 장이 되고,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자연 경관이 파괴되는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의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아온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주민들은 옥천군청 앞마당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1월 7일에는 안남면 45개 단체들이 합심하여 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월 12일에 옥천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다.

우리 대책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정 지역의 자연을 미래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옥천군이 안남면 도덕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 인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결사 투쟁할 것이다.

우리들의 뜻은 한결 같으며,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청정 안남면이 자본의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쪼개기식 행위를 관행으로 인정하여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옥천군은 인허가를 취소하라.
● 우리는 안남 지역공동체를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농지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 안남면 도덕리98번지 일대 태양광 개발행위는 일본이 조선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안남 면민을 위협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만행과 다름없다. 안남면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건강·환경권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태양광개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옥천군의 행정을 냉철하게 심판하여 안남면 주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해주어야 한다.

2021년 2월 4일
안남면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 / 생태교육연구소터 / 청주YWCA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연주1리마을회, 연주2리마을회, 도덕1리마을회, 도덕2리마을회, 종미리마을회, 지수1리마을회, 지수2리마을회, 청정리마을회, 화학1리마을회, 화학2리마을회, 도농1리마을회, 도농2리마을회, 이장단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안남배바우공동체(영), 안남면체육회, 대한노인회안남분회, 안남면의용소방대, 안남면방범대, 안남초학부모회, 안내중학부모회, 농민회안남지회, 한농연안남분회, 생활개선회, 농민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적십자회, 장애인협회안남분회, 한여농안남분회, 새마을지도자회, 재향군인회, 안남어머니학교, 정보화마을, 배바우작은도서관, 덕실농부이야기(영), 아는사람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회, 소야친환경작목반, 덕실작목반, 인삼작목반, 깻잎작목반, 한울회, 탁구동호회, 마을교사협의회

댓글39

  • tsSLAueP
    2024-01-30 04:46:35 댓글달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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