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주민입장 대변 미흡한 미동산수목원 조례 개정 유감이다!

  • 2022-07-06
  • 조회수726
주민입장 대변 미흡한 미동산수목원 조례 개정 유감이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이용 시 성인기준 최대 2,500원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간에도 여러 차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부과가 논의되었지만 유료화에 따른 도민 부담과 시설관리운영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며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시기인 것을 고려하면 충북도의 개정안 제안과 충북도의회의 결정은 그만큼 아쉬움이 더 크다.


우선 충북도는 미동산수목원이 도민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세심한 제안이 필요했다. 특히 충북도에서 내놓은 ‘미동산수목원 중장기 특성화 사업’을 보면 2030년까지 약 1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내식물단지, 카페, 가든숍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미동산수목원의 가치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설치나 운영과 얼마나 부합할 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

​누구보다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충북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충북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기 등 일부 수정된 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지만 결국 오늘 본회의 원안가결은 미동산수목원의 관리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충북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충북도의회라면 미동산수목원 중장기 특성화 사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현재의 운영시스템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 입장료 징수여부나 규모 등이 결정되어야 마땅하지 무조건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은 아니다. 주민 배려 없는 오늘의 도의회 결정은 무척이나 아쉽고 유감이다.

개장 20년을 경과하면서 시설보수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비용, 관람객 이용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또 전국적인 수목원 유료화 추세속에서 관람객들에게 최소비용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행정, 의정에 앞서 비용효율이란 시설운영의 측면에만 집중했다. 충북도가 주장하듯 입장료 규모 자체가 도민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도민을 대하는 방식이자 가장 기본인 태도의 문제이다.

​이제 입장료 징수는 2022년 1월까지 잠시 유예되었다. 도민들이 지역에서 갈 곳이 없어 찾는 곳이 아닌 진정한 도민들의 휴식처이자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장소로서 미동산수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

2021년 1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