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충북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실태, 철저히 전수 조사하라!

  • 2022-07-06
  • 조회수704
불공정 양산한 LH사태! 우리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충북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실태,
철저히 전수 조사하라!

1.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대안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견제 받지 못한 권력의 일탈이 공정한 사회의 균열을 만들었다. 제한된 정보를 독점하여 부동산 점유하고, 불법대출로 투기를 양산하는 LH의 구조적 적폐와 침묵의 카르텔로 시민들의 마음은 멍들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패인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현 정부 혹은 LH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지 않는다.

2. 서민들은 땀 흘려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성실히 대한민국의 근간을 받치고 있을 때, 각종 권력자들은 국가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고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넘어 공분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긴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경기도나 서울지역만의 일탈이겠는가? 우리지역에서도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에서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신규로 개발될 때마다 어김없이 땅콩주택이 등장했고, 빽빽한 나무숲을 볼 수 있었다. 오죽해야 근처에 무리해서라도 땅을 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였겠는가

3. 정부에서는 LH 임직원의 실제사용 외 토지취득을 금지,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도 선제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3국가산단, 넥스트 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기도 한정적이며, 특정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만 보더라도 공무원 전체 3천 명 중 3분의 1인 친인척이고, 부부공무원은 300쌍에 육박한다. 비밀스러운 업무추진이 힘들고, 각종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넘쳐난다. 충북도라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북도, 청주시의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하라!
공직자의 직계 존. 비속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부서를 국한하거나, 시기를 너무 좁히는 것도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눈가림용 조사로 비춰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전체 공무원 숫자를 보면, 과도한 업무이고 시간 소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청주시와 충북도뿐만 아니라 충북도내 시군의 산단이나 지방정부 개발사업 모두가 해당되므로 도내 기초지자체와 충북개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둘. 자체조사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왕이면 상위 기관, 수사기관을 통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셀프조사로 신뢰에 흠짓내기를 하기 보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내용과 전 과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촉구한다.

셋. 투기 관련자가 발생하면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세우라!
자체조사에서 투기 관련자가 발생되면, 관련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를 잡아야 할 것이다.

넷.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과 시, 도 지방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라!
모든 지방정부의 정보와 밀접한 사람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시, 도 지방의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더욱 철저히,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 시, 도 사무관 이상은 재산공개 의무화하라!
현재 선출직 또는 고위 공직자만 재산공개의 공시 의무가 있다.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LH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길 강력히 촉구하며, 도내 자치단체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