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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관위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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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관위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라!

지난해 치러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아쉬움 속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1년이 흘러 4월 7일, 충북지역에서는 보은군에서 충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청소년이 18세 선거권을 가진 이후 2번째 치러지는 선거이다. 작년은 피치 못할 사정들로 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작년의 시행착오의 경험도 있었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에 충북도선관위에 기대를 하고 지난 2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2021년도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 대응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 청구내용
1) 2021년도 만18세 유권자를 위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대응계획
2) 2021년도 만18세 유권자를 위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 계획
3) 2021년도 만18세 유권자를 위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 자료(ex. 동영상, 책자 등 전부)
4) 2021년도 만18세 유권자를 위한 학교 지원 방안
5) 2021년도 학교 밖 만18세 유권자를 위한 지원 방안

1)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은 요청하는 곳만?
정보공개 청구 결과 충북도선관위는 충북 도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총 84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것도 수동적으로 요청하는 곳만 나간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거의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 도내 고등학교가 84개교인데 계획된 연수가 84회라는 것은 한 학교에 1번 정도의 강연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에서 한 번에 새내기 유권자들을 모두 만나려면 대규모 방식의 강연이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도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관행처럼 세워진 새내기유권자 연수 계획은 아쉬울 뿐이다. 게다가 충북도 선관위에서 계획하는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이나 계획은 새내기유권자 연수 말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를 보면 18살 유권자 투표율은 67.4%로 전제 투표율(66.2%)보다 높았다. 18살 투표율은 20대(58.7%), 30대(57.1%), 40대(63.5%)보다도 높아 청소년들의 투표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충북도선관위도 청소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충북도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새내기유권자 연수도 학교가 신청했을 때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SNS를 활용한 선거 교육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청소년 유권자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공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포된 동영상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동영상으로 선거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유권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개발 등도 활용해 볼 만 하다.
셋째, 무엇보다 작년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불발된 모의투표 등을 합법적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체험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작년 총선에서 모의투표가 불발된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모의투표 실시일과 실제 선거일 간 간격을 충분히 조정하고 교사가 아닌 선관위 또는 공익단체가 모의투표를 주관하는 방식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

3) 끝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35개국이 만 18세 투표를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 연령 하향 논의는 세계적 추세로 청소년 유권자 선거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선거철이 되면 으레 진행하는 선거교육이 아니라 충북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청소년 유권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충북도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다!

2021년 3월 2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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