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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 조정하도록 변경해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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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 조정하도록 변경해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충북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충돌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양 기관은 각기 여론전을 펼치며 기싸움에 몰두하고, 두 기관의 수장들 또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의견 충돌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두 기관은 그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거나 제대로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과연 지금의 이 논란이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자치경찰제도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자치정신에 기반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자치정신을 살린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에 따라 지역 자치경찰 관련 법규도 그에 맞게 응당 개정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첫째,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북자치경찰 조례안’ 제2조 2항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 조정 변경 시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합의제기관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중심의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단체 업무를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 시민참여제도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옴부즈만을 도입해야 한다. 경찰은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물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경찰에 의한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위원장의 능력과 철학, 도덕성은 충북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된다. 최근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용산참사 현장 진압 총괄책임자가 인천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면서 인천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16조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 준하여, 파견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면 될 일이다. 현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충북자치경찰제도의 성공 선결 요건은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다. 양 기관이 공조해 치안자치모델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현재의 갈등이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갈등으로 일관해 실패가 예견된 충북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이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 충북도지사와 충북경찰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법 개정 등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

2021년 4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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