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2020년 도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 장애인 고용률 현황

  • 2022-07-06
  • 조회수746

2020년 도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 장애인 고용률 현황
- 음성군, 장애인의무고용률 어겨 1억 384만원 고용부담금 납부 -
- 4개 출연기관, 6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 7,153만원 납부 -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주는 미 준수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현황을 확인하고자 충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충북도와 도내 시 지역(청주 충주, 제천)출자출연기관에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받았다.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대상이나, 도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홈페이지 공시내용 중 5인 이상 기관(사・공단, 충북도와 시 지역(청주 충주 제천))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충북도를 비롯하여 도내 시군에는 2020년 12월 기준 437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다.
음성군은 장애인 고용율이 2.8%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이로 인해 1억3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도내 자치단체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충주시(18%)였으며, 다음은 단양군(9.2%), 영동군(9%), 옥천군(8.0%) 순이다.
증평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7.3%로 도내 평균보다 높지만 2019년 대비 5.6%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0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관은 14개(공사1, 공단3, 출연기관10)이다.
이중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2021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청주의료원(8,453만원)과 충주의료원(5,424만원) 두곳이며, 2020년에는 청주의료원(2,236만원), 충주의료원(5,926만원), 충북테크노파크(3,657만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1,526만원) 4개 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들 4개 기관이 6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5억 7,153만원이다.
다행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출연기관이 2019년에 4개 기관에서 2020년 2개 기관으로 감소하였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장애인고용의무 대상 기관이다. 도내 기관 중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2020년 12월 기준 50인 미만 기관 중 청주복지재단이 유일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 추진과 이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음성군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약 1억 384만원의 장애인고용납부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음성군민을 위해 쓰여야 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긴 음성군이 민간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누가 믿고 시행하겠는가. 지방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정부가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때 민간의 장애인 고용 또한 확대될 수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투여된 출자출연기관 또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도내 4개 출연기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해 고용부담금 5억 7,153만원을 납부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이 2019년 4개 기관에서 2020년 2개 기관으로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주요 생계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이다.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 종합적 시책 추진 등의 책무가 있다.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민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2021년 4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