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해이해진 공직기강 다잡고 시스템 점검해 재발 막아야

  • 2022-07-06
  • 조회수1065

[논평] 해이해진 공직기강 다잡고 시스템 점검해 재발 막아야
- 충북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인사 관련자 엄중 처벌하고 인사시스템 점검해야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업무 등의 적정성 감사결과를 4월 23일 공개하였다. 이에 의하면 충북도는 기간제 채용 및 공무직 전환 업무 부적정 처리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주의 통보를, 청주시와 충주시는 각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충북도는 사실과 다른 직무분석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특히 공무원의 친인척 등을 비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한 후 제대로 된 평가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인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충북도 인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동시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당연한 일이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정해진 법률과 원칙,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충북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사와 인사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충주시는 충주세무서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자료를 통보받은 후 감사원 감사기간까지 5억8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방치하다 결국 1억2백여 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청주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절반(8,132만 원)만 부과해, 나머지 금액은 부과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해당 기관의 시스템과 기강해이의 문제를 드러낸 일이자, 부과금 부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적어도 법률에 의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다. 충주시와 청주시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점검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든 모든 문제는 조직 기강 해이에서 발생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또한 다르지 않다. 설령 담당자가 비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감사원 감사 이전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기관 내부에서 걸러질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충북도와 충주시, 청주시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 기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