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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토론회 열어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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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7월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시의회 뵥지교육위원회 공동으로 ‘청주시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 만18세가 돼 사회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2019년 보호종료 아동 2,587명이며, 이중 101명이 충북지역에서 보호가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충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연락두절이 전국 평균보다 20.5% 높은 46.8%였으며, 4년제 진학률도 전국 평균보다 10.6% 낮은 43.6%였습니다. 정규직 비율(69.1%)이 전국 평균(57.6%)보다 높고, 단순노무직 비율(충북 19.1%, 전국 9.4%)도 높았습니다.
많은 광역자치단체에게 보호종료 청소년(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충북은 지원 조례가 없고, 보호종료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통합지원센터도 없습니다.
보호종료 청소년(아동)에 대한 물질적・정서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종료 청소년(아동) 자립지원조례 제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을 통한 체계적 지원, 자립지원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성, 자립지원서비스 확대 및 청년정책과의 연계강화, 자립준비교육 실질화, 사회적 지지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희태 토론자는 근황이 확인된 아이 중 71명이 무직이거나 알바를 하지 못해 생존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취업을 연계시키는 지원이 절실하고, 자립과 관련해 아이들 관심사에 부합한 실습 인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 및 연계가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 센터 경제교육이 실질적 지원방안이 없어 단발성 교육으로 끝나면서 보호종료아동과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자립전담요원으로는 관리가 불가하다며 자립전담요원 증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추후 자립전담요원 배치기준에 보호종료아동 수도 추가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송재범 토론자는 토론자가 근무하는 시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대응하면서 보호종료아동 모두 LH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 간 편차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LH주택 지원 의무화, 일정 금액을 자립프로그램에만 쓸 수 있게 하는 등 기준을 정해 정책을 실시하면 시설 간 편차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중 경계성 아이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성민 토론자는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방안 실행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거나 대변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달라면서 지켜봐 주는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보호종료청년 고용 회사에 1년간 인건비 지원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지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에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재숙 토론자는 청주시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며 제시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류지봉 토론자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은 나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해야 하며, 보호종료아동이란 말도 상처되지 않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체계가 필요하며,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 또한 패키지로 설계 안내하고, 자립전담기구 확대,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재욱 토론자는 자립에서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멘토링 제도 등 민간자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립은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실시해야 하며 취업 및 교육훈련 정보 등은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아동과 경계성 아동에 대해서는 조기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고용거버넌스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은성 토론자는 영국의 경우 자립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고, 미국은 교사 1명이 3~4명 지원한다며 우리도 보다 안정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계성 아동에 대한 지원, 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관심 등을 요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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