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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탑승하지도 않은 미터기 요금 택시이용자에게 호출료로 부담시켜 시민에 손해 끼쳐, 호출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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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탑승하지도 않은 미터기 요금 택시이용자에게 호출료로 부담시켜 시민에 손해 끼쳐, 호출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택시는 개인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운임・요금 등은 민감한 사안이며 자치단체단체 또한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최근 음성군 택시요금 계산방식과 관련한 제보에 의하면 택시 이용자가 음성군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택시 대기장소 2㎞ 이내이면 1천원 호출료를 부담하지만, 2㎞ 이상일 경우에는 택시 대기장소에서부터 택시 이용자가 있는 지점까지 미터기 요금을 내야 한다. 택시 이용자는 본인이 탑승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 요금 변경고시

(음성군 고시 제2019-51호)

 

○ 호출료 징수기준

A 지점

 

B 지점

 

C 지점

기점

(택시대기장소)

 

승객 호출 지점

 

목적지

- 기점(택시대기장소:A지점)을 기준으로 승객이 호출한 B지점까지 2km이내일 경우, 승객이 탑승한 지점부터 미터기를 작동시

고, 호출료 1,000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기점(택시대기장소:A지점)을 기준으로 승객이 호출한 지점까지 2km이상일 경우, A지점부터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C지점까지의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음성군을 제외하고 도내 시・군 단 한 곳도 택시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터기를 켜고 요금 청구하도록 승인한 자치단체는 없다. 거리에 관계없이 호출료 1천원이 있을 뿐이다. 음성군은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도 택시이용자가 탑승하지도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택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택시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음성군에서 택시 대기 지점에서 호출 지점까지 2㎞ 이상이면 탑승하지도 않은 택시요금을 택시 이용자가 내야 한다. 이는 택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택시 승객에서 호출료를 부담시키는 결정을 자치단체가 했다는 것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으며 비상식적인 일이다. 탑승하지도 않은 택시요금을 내야 하는 부당한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

음성군은 택시 호출료 징수기준을 도내 타 시・군과 같이 별도의 호출료를 산정해 부담하도록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한다. 음성군은 택시 이용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음성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호출료 징수기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배경과 그 이유, 특혜성은 없는지 등을 세세히 조사해 음성군민에서 공개해야 한다. 음성군의 빠른 개선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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