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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다!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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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해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다!

지난 10월 6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지난 1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에 관한 조항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담아낼 직접적인 법적 변화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지방의회의 모습은 비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한 하나만은 아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강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무화 등 관련 조례를 비롯해 적극적 준비가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정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 자치단체 지방의회와는 달리 충북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기는 어렵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충북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시, 군 의회 단독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 자치단체 의회와의 인사교류 등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등의 대안이 논의 중이지만 해당 지방의회 어느 곳도 적극적인 논의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충북지역 지방의회가 관련 상위법 개정, 표준조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사실상 두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까지는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의 개정은 당연히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을 통해 조례로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 하’ 도록 한만큼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와 규정들을 논의할 폭도 충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 근거 법률만을 따지며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와 조례를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변화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게 되는지의 문제이고 결국은 유권자인 주민들의 변화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TF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진 몇 장, 보도자료 몇 장이 아닌 철저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변화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가지는 특권처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를 분명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고 투명함과 청렴함을 기본으로 하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전제해야 하며, 지금까지 유권자의 기대와 요구에 충족하지 못한 과거의 지방의회로부터 벗어나는 적극적인 개혁의지에 기반 해야 한다.

2018년 7월,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고 시민에게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과 맞닿은 의정을 펼치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이제 꼭 다섯 번의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의미에서 충북지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길 기대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시민들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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