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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2022년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하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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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관련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보내는 질의서
-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2022년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하라 -


2020년 6월 기준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 두는 주민참여기구로, 많은 자치단체가 동법에 근거해 자치법규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입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합니다.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첫 시범실시 이후 읍면동장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150여 개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였고, 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자치회 도입 및 정책 연구 자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지방의원 차원의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소식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런데 85만 도시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청주시 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주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슨 이유인지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의회 또한 주민자치회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청주시는 행정과 재정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청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면서 어찌 된 일인지 주민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청주시가 실질적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외면하면서 주민자치의 성적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방임은 책무 포기에 가깝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무능을 방치하고 있는 의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청주시가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청주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이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도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 관점은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주체가 돼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자치 강화에 적극적인 청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또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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