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문화재 가치, 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청주시의원들은 각성하라!

  • 2022-07-07
  • 조회수965

문화재 가치, 사회적 합의 무시하는 청주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청주시는 안일한 행정으로 소모적인 논쟁 부축이지 말고 하루빨리 청주시청사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하라-

지난 11월 22일 홍성각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은 제67회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로 신청사 사업비가 과다책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신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도 없고 그동안 증축·보수등으로 누더기 청사가 되었다며 지금의 본관 건물은 아깝지도 않은 그저 1965년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일 뿐이라며 시청 본관 존치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우리는 홍성각 의원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청사 본관은 문화재청이 실시한 2004년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음’이라고 명기해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 2013년 8월에 실시한 근현대 건축·시설 일제조사연구(건축가 작품)에서도 ‘한국전통건축의 구법이나 디테일을 콘크리트로 표현하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건축물로서 당시 전통논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건축물이다.’란 평가를 받았으며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보존상태, 희소성 등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 받았다. 2014년 8월 공공행정시설 일제조사에서도 각 등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홍성각 의원은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폄하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문화재 가치 몰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원점재검토 의견을 내며, 시장만 결단하면 된다는 상식이하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

청주시청사 본관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청사 보존과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또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청주시가 문화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등록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청주시청사를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로 평가하였음에도 청주시는 지금까지 문화재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며 논란을 키워온 것이다.

당시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결정은 청주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청주시는 2018년 11월 시청사건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녹색청주협의회,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자치협의회, 건축·도시재성전문가, 학계,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청주시청 본관 보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주시청사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청주시 통합 당시의 합의 무시이며 시민참여와 전문가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홍성각의원과 청주시의원들은 이를 다시 쟁점화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청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문화재청의 권고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청주시가 제대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앞장서길 바란다.

2021년 11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