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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소극적인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실망이다!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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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소극적인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실망이다!
- 청주시의회 의장과 청주시의원,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의견 주민에게 밝혀야 -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참으로 실망스럽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요약하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 개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 답변은 그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도입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지금의 청주시의회는 30년 전 청주시의회보다 진취성도 도전성도 후퇴했다.
 얼마 전 청주시의회는 1992년 시행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개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정보공개법 제정을 견인했다. 청주시의회 30년 사에서 긍지를 가질만한 일이다. 2004년에는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타 지역의 부러움을 샀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 두 사례는 지금도 청주시의회가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현 청주시의회는 어떠한가.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해 나가는 제도로, 2021년 8월 기준 전국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2021년 9월에는 887개 읍면동이 운영한다.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 지역 중 76%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운영한다. 그런데도 청주시의회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시범운영보다는 지방자치법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것이 싫은 것인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법 개정은 그야말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법 개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 이는 어느 누구보다 청주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청주시의 특례시 요구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의 요구가 주민자치 강화 없이 행정기관과 의회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었나.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온당한 처사인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라.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 타 지역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 방학 중 돌봄을 진행하기도 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해 마을 자치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제안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주민이 참여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청주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제도 도입을 미루면서 지역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주민자치 발전도 지체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시의원들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개인별 입장을 밝혀라.
 지역 공동체 문제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역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원들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에 어떤 입장인지 지역주민에게 밝혀야 한다.

2021년 11월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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