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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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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결과 발표

1. 취지 및 목적

- 그간의 지방의회 평가는 조례 발의, 5분 발언, 출석 등 정량적 평가에 그치는 한계를 가짐. 특히 조례 제, 개정의 경우 지방의회의 중요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작 주민의 삶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의 내실 있는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제2대 청주시의회의 지난 3년 여 간의 조례 제, 개정 현황 분석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지역실정에 맞고 꼭 필요한 조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 전국적으로 모범적 영향을 끼치는 조례’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2. 선정 개요
- 기간 : 2018년 7월 ~ 2021년 9월
- 대상 : 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발의 제, 개정 조례 144건
- 평가방법 : 1차 예비심사∣충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류심사
2차 전문가심사∣내,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10점 척도 평가심사
3차 최종심사∣전문가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 대상 확정

3. 경과보고
- 2021년 6월 지방의회 좋은 조례 평가사업 대상 및 기간 확정
- 2021년 8월~9월 평가기간 중 전체 조례에 대한 1차 예비심사 진행
- 2021년 9월 1차 예비심사에 따른 선정, 미선정 사유 확정
- 2021년 10월 2차 전문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21년 10월 2차 전문가 심사 방식 확정 및 평가지표 확정
- 2021년 11월 2차 전문가 심사위원회 개최
- 2021년 11월 2차 전문가 심사 및 세부평가 진행
- 2021년 12월 최종 심사위원회 개최 / 발표대상 기준 및 조례 확정
- 2021년 12월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및 좋은 조례 발표

4. 선정 기준 및 평가지표
조례 우수성 심사를 위한 평가는 <창의성, 효과성, 공익성, 구체성, 지역성> 등 5대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지표명

세부평가기준

창의성

○ 전국에서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제정한 조례인가?

○ 타 지역의회에 유사 조례 제정 상황은 어떠한가?

○ 행안부 표준조례, 타 지역의회 조례와의 차별성이 있는가?

효과성

○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 조례가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가?

공익성

○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례인가?

○ 개별주민, 이익집단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이 대상인가?

○ 상생, 연대, 호혜, 시민사회성장 등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 성평등 훼손, 인권침해의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는가?

구체성

○ 구체적인 취지, 목적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

○ 실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가?

지역성

○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인가? 지역특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

○ 꼭 필요한 시기에 제정, 개정된 조례인가?

※ 이외에 각 조례 제, 개정 시 입법예고,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 추진 여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

5. 우수조례 및 좋은조례 선정결과
1)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 BEST 3

- 평가기간 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 144건 중 1,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건의 조례를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하였음.
- 선정된 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 등 3건으로 각 조례의 선정사유는 아래와 같음.

(1)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최충진 의원)
- 선정 이유 : 무연고자 또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이 원인이 되어 장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임.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성년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방법을 획일화하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함. 한편 조례는 화장비용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매장 비용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장 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여 화장 장려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우로 현행 법령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 판단됨.

(2)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이재숙 의원)
- 선정 이유 : 최근 실업,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붕괴 및 변화가 원인이 되어 장년층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년층을 별도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연령대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특히 조례는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상담 및 치료,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응급호출 버튼, 방문간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효적 내용들을 담고 있음.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노년층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장년층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장년층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화하는 조례라 판단됨.

(3)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대표발의 : 김기동 의원)
- 선정 이유 :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와 이웃주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임. 본 조례를 통해 ‘저장강박증’이라는 다소 생소한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당사자 본인이 정신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고, 다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아울러 본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청주시를 포함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창의성과 세심함에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음. 본 조례는 앞으로의 활용성과가 기대되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시민이 선정한 청주시의회 좋은 조례 BEST 31
- 1,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시민이 선정한 우수조례 3건을 포함, 총 31건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조례 및 대표발의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조 례 명

대표

발의

1~18번 제정조례 19~31번 개정조례 (발의일 순서 기준)

1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최충진

2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최충진

3

청주시 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박용현

4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최충진

5

청주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이우균

6

청주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최충진

7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신언식

8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대한 조례

박용현

9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홍성각

10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재숙

11

청주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최동식

12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김병국

13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박정희

14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김기동

15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규식

16

청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최동식

17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

김은숙

18

청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유영경

19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은숙

20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양영순

21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미자

22

청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우균

23

청주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변은영

24

청주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김은숙

25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변종오

26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정수

27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은성

28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동식

29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완희

30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윤여일

31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영근


6. 제안 및 개선사항
1) 의회의 자료는 시민의 자료! 편리한 열람 활용 가능해야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안 검색이 가능하나 각 의안자료는 배포용 문서로 게재되어 있음. 그러나 청주시의회에서 생산된 자료는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는 열람을 원하는 시민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방식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시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공청회, 토론회 개최는 단 한차례뿐
조례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 공청회, 토론회 개최 여부는 시민참여제도 활용이라는 점에서 가점을 부여하고자 했음.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외에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는 좋은 조례 31건 중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본조례> 단 한건에 불과함.
이는 조례 제, 개정 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음. 특히 좋은 조례로 선정되기도 한 <청주시 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적극적인 시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조례 제, 개정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음.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3) 의원발의 1년 만에 전부 개정?
의원입법을 통해 2020년 10월 제정된 이번 우수조례로 선정한 바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의 경우 시행된 지 1년 만인 2021년 10월 집행부의 입법 발의를 통해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조례에 명시된 <청년농업인을 위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가 삭제됨.
자칫 같은 경우가 반복되어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가 향후 집행부나 의회의 입장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잃거나, 조례의 취지나 시행이 왜곡·변질되지 않도록 조례 제, 개정뿐 아니라 이후에도 의회차원의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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