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의지가 변함없다고 확인한 만큼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 2022-07-07
  • 조회수871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의지가 변함없다고 확인한 만큼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청주시청사 신축공사 전 문화재 등록해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확보할 수 있어-

1. 청주시는 수차례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 의지를 밝혔다.

청주시는 우리단체가 발송한 「청주시청사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질의서」(11월 26일 발송)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청주시는 “2018년 청주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관건물은 존치”할 것이라고 답하며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에 대한 결정이 변함이 없음을 확인(12월 6일)하였다.
지난 11월 24일 진행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주시는 청주시의원들의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와 관련한 질의에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본관을 존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단체가 문화재청에 보낸 질의서 「문화재청장에게 보내는 청주시청사 본관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지정 촉구의 건」(11월 26일 발송)에 대한 회신에서도 문화재청이 “청주시청사 건물 보존 관련해서 소유자인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보존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12월 3일)하였다고 답했다.
이렇게 청주시가 대내외적으로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를 둔 논란에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청주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2. 하지만 청주시는 늦장대응으로 청주시청사 본관 문화재 등록을 미루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주시청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논의 중에 있어,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라고 밝혔다. 문화재등록을 위해서는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가 필요한데 청주시에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냐는 우리 단체의 질문에 지난 3년간 청주시청사 본관 활용 계획과 관련한 학술조사는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다만 온라인 여론수렴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는 답변을 했다. 여론조사가 어떻게 청주시청사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활용계획서가 될 수 있는가! 청주시청 본관의 보존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학술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문화재 활용계획이라고 들이밀고 있고, 청주시청사 본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도 2021년 1월~3월이 돼서야 진행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청주시청사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원형복원, 구조안전보강 등 보수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청주시가 청주시청사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청주시청사 신축공사 전 문화재 등록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보하라
내년 2월이면 지금의 청주시청사가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로 이전을 하고 청주시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 청주시는 청주시청사가 문화재로 등록되면 신축공사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청주시청사 본관이 청주시청 신축 공사 시작 전에 문화재로 등록된다면 원형복원 및 구조공사 진행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청주시청사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면, 빈터에 공사를 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공사하는데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에만 눈이 멀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재적 가치를 논란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활용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용역을 시행해 문화재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춰라!

4. 우리는 청주시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여부가 또다시 선거의 쟁점으로,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청주시는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보수가 ‘완료되면’ 이라는 핑계대지 말고 하루빨리 청주시청사 본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2018년 청주시청사 특별위원회가 청주시청사 본관 존치를 결정한 것은 청주시청사 본관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존치 결정을 했겠는가. 청주시가 힘들게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