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 질의서에 응답한 청주시의원의 70.8% 찬성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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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제도, 질의서에 응답한 청주시의원의 70.8% 찬성
- 청주시의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즉각 도입해야 -
청주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제 도입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직 시민’을 내걸었지만, 읍면동 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핑계를 대고 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20회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성남시 단대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의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주민과 함께 스스로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고 민관협치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12개 협의체 확대, 마을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마을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펼쳐 같은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제도를 2021년 8월 기준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 지역의 76%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많은 읍면동에서 도입한 주민자치회 제도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도입하겠다는 청주시의회의 답변은 주민자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대한 청주시의원의 입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1월 30일 청주시의원들에게 주민자치회제 도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대한 청주시의원의 입장 >
소속당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더불어 민주당 |
김성택 김영근 김용규 박미자 박완희 박용현 변종오 양영순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최동식 한병수 |
김은숙 신언식 이재길 임정수 |
김기동 남일현 변은영 이영신 임은성 정우철 최충진 하재성 |
국민의힘 |
김병국 박정희 |
박노학 전규식 홍성각 |
김태수 김현기 안성현 유광욱 이완복 이우균 정태훈 |
정의당 |
이현주 |
- |
- |
무소속 |
김미자 |
- |
- |
의원 수 |
17 |
7 |
15 |
질의서에 응답한 청주시의원의 70.8%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39명의 의원 중 24명이 질의서에 응답하였고, 이 중 17명(더불어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주민자치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반대한 의원은 7명(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며, 농업정책위원회 의원 전원이다. 나머지 15명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청주시의원 중 질의서에 응답한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의원들일 것이며 이 중 다수가 주민자치회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청주시의회가 보내온 답변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검토의견이었으며, 이번 응답과 비교해 보면 행정문화위원회 8명 중 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무응답 5명의 의견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을까?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운영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이번 답변으로 주민자치회 제도에 관심이 있는 시의원들 중 다수가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주시의회는 읍면동 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청주시의원은 15명(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으로 재선 이상이 11명(재선 6명, 3선 2명, 4선 3명), 초선이 4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이다.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는데 시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시의원을 주민들은 어떻게 볼까? 주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얼마 전 청주시의회는 199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선배 청주시의원들이 고초를 겪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얻은 영예다. 현 청주시의회는 선배 청주시의원들의 이러한 정신과 기상을 이어가야 한다.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지방자치법 핑계를 대는 것은 선배 청주시의원들의 영예에 먹칠하는 일이다. 현 청주시의회가 내건 ‘오직 시민’이라는 구호가 기만이 아니라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명한 청주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2021년 12월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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