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충북도교육청·충북도기초단체 연구용역조례 분석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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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도교육청·충북도기초단체 연구용역조례 분석
-자치단체마다 조례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미흡-
1.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전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행정에 접목시켜 사업추진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할 수 있기에 학술 연구용역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한 이같은 학술 연구용역사업이 과제선정과 발주 및 성과 나눠먹기식의 수의계약이나 중복투자 또는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이는 결국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그후 우리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도 존재한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충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연구용역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주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았고 이를 분석하였다.
2. 충북도내 자치단체 연구용역조례 실태
1> 연구용역관련 조례
구분 |
조례명 |
보은군 |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옥천군 |
옥천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동군 |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증평군 |
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진천군 |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괴산군 |
괴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음성군 |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단양군 |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충주시 |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천시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청주시 |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충북도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충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2> 공정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절차 마련 필요
- 과제심의 전 유사·중복 검증절차
유사·중복 과제의 연구용역이 반복 수행될 경우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유사·중복 검증절차가 없으면 과제를 분할하여 각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도내 자치단체는 대부분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나 보은군과 제천시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 외부위원 확대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규정하여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척·회피·기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은군과 음성군, 충북도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없고 제천시와 충주시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3> 연구용역 관리체계의 책임을 강화해야
-책임 관리를 위한 실명제
연구결과의 검증 및 공개 등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용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선정, 연구결과 및 활용결과 등록 등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은군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진행상황 점검
연구용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용역이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는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전반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연구부정행위는 용역 상 부정행위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적발이 어렵다. 하여 평가절차를 도입해 유사성 검증결과 연구부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해야 한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은 부정행위 검토 및 확인 규정만 있을뿐 세부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4>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 연구결과 공개 근거 마련
연구용역 결과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연구용역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은군, 충주시,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공개시기를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제천시도 즉시 공개로 개선해야 한다.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정보공개법 등은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은 개선하고 있지 않다.
- 연구결과 활용보고서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구결과와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
5> 총평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연구용역 관련한 조례가 많이 개선되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각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괴산군은 국민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하지만 보은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이해충돌방지조항과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항, 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충북지역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특히 충북도의 연구용역은 타 자치단체보다 연구용역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위원 비율·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규정, 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연구부정시 불이익 부과 관리규정이 검토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 외부위원의 목소리가 교육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는 연구용역 진행점검·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연구부정시 불이익 부과 관리규정이 확인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이같은 부분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추가적인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바란다. 제천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유사중복여부 검증·외부위원 비율·진행상황 점검·연구부정시 불이익 부과 관리규정·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충주시는 2018년 이후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외부위원 비율, 진행상황 점검, 연구부정시 불이익 부과 관리규정,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연구결과 활용보고서 작성등의 관련 규정이 없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3. 청주시 2018년~2020년 용역실태조사
1> 청주시 연구용역 공개 여부
우리는 청주시에 2018년~2020년 연구용역 자료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그 결과를 받아 청주시가 공개했다고 한 용역결과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제대로 공개 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용역 결과가 없었음에도 청주시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공개”라고 되어 있어 청주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용역결과 제목이 변경되어 검색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검색을 해보니 연구용역 제목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제서야 검색수 0개로 올라와 있는 자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청주시가 “공개”라고 한 용역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의 목소리가 있으니 그제서야 움직이는 청주시의 모습이 아쉽다. 다행히 청주시가 올해 연구용역관련 비판의 목소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청주시가 개정된 조례대로 연구용역을 선정, 점검, 활용하기를 바란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3건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통합편성되거나 타지역에서 진행하는 용역으로 해당없음, 예산 미편성 등으로 7건을 제외하고 116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그 중 청주시는 65건의 연구용역을 공개하였고, 진행중인 연구용역 22건, 공개예정인 용역이 6건(이중 2건만 시점 공개), 승인진행중인 용인이 1건, 비공개 용역이 22건이었다. 공개예정과 승인진행중, 연구용역 진행중인 용역을 제외하고 청주시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중 87건 중 22건(25.2%)이 비공개 처리되었다. 4건 중 1건이다.
연도/ 공개여부 |
공개예정 |
비공개 |
승인진행중 |
진행중 |
공개 |
합계 |
2018 |
1건(3%) |
5건(13%) |
- |
- |
32건(84%) |
38건(100%) |
2019 |
1건(3%) |
9건(25%) |
- |
4건(11%) |
22건(61%) |
36건(100%) |
2020 |
4건(10%) |
8건(19%) |
1건(2%) |
18건(43%) |
11건(26%) |
42건(100%) |
합계 |
6건(5%) |
22건(19%) |
1건(1%) |
22건(19%) |
65건(56%) |
116건(100%) |
2> 연구용역 계약방식
수의계약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쟁계약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매년 연구 용역의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여 지난 3년간 총62건(53.4%)을 수의계약 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 예산 2,000만원 이상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4건,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14건이 예산편성 당시 2,000만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2,000만원 이상이어도 연구용역성격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더할 수 있다.
연도/ 방법 |
입찰 |
수의 |
계약 |
기타 |
합계 |
2018 |
16건 (42%) |
19건 (50%) |
3건 (8%) |
- |
38건 (100%) |
2019 |
14건 (39%) |
19건 (53%) |
2건 (6%) |
1건 (3%) |
36건 (100%) |
2020 |
12건 (29%) |
24건 (57%) |
3건 (7%) |
3건 (7%) |
42건 (100%) |
합계 |
42건 (36%) |
62건 (53%) |
8건 (7%) |
4건 (3%) |
116건 (100%) |
4. 나가며
연구용역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진행한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우리 주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용역 발주부터 투명하게, 연구용역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중감점검 그리고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결과가 활용되어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어 있어야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 충북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형식적이거나 나눠먹기식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도내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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