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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주시 산하 위원회, 위원회의 68%가 공직자 위원장, 여성위원 40% 미만인 위원회가 51.8%

  • 2022-07-07
  • 조회수1117

2020년 청주시 산하 위원회, 위원회의 68%가 공직자 위원장, 여성위원 40% 미만인 위원회가 51.8%
- 청주시, 위원회 운영 질적 평가해야 실질적 시민참여 가능 -
- 민간인 위원장과 여성위원 비율 확대해야 -


청주시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해 매년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시민참여제도 평가결과에는 청주시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합리성, 창의성을 행정, 정책결정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기관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시정의 시민참여제도 2020년 이행사항 평가 결과(이하 2020년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자료를 토대로 청주시가 보다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위원장 현황과 위원장 선출 관련 근거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 2020년 말 기준 청주시 산하 위원회 172개, 위원 수 2,517명
‘2020년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20 말 기준 청주시에는 172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 위원 수는 2,517명이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166개이며, 위원 전원이 공무원인 위원회가 4개, 비상설 위원회로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2개이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는 1,989명이다.

< 청주시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위원

여성

위원

회의개최 횟수

인원

위촉직 위원

‘18

‘19

‘20

총 수

교수

시민단체

법조인

시의회

기타

172개

2,517

528

1,989

388

211

53

129

1,208

853

657

685

702


 의결위원회 26.7%로 낮아
청주시가 분류한 위원회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결 위원회 26.7%(46개)이며, 심의・자문위원회(심의, 심의・자문, 자문)가 65.7%(113개), 협의 위원회가 4.1%(7개)이다.


< 기능별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의결

심사

심의

심의 자문

자문

조정

협의

172

46

4

71

16

26

2

7

100%

26.7%

2.3%

41.3%

9.3%

15.1%

1.2%

4.1


 위원회 위원 수 대비 여성의원 비율 40% 이하인 위원회 51.2%에 달해
‘2020년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자료는 여성위원 수를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을 통합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청주시 산하 비상설 위원회를 제외한 170개 위원회 중 전체 위원 대비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51.2%에 달한다.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위촉위원이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을 살펴보아도 32.5%는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이다.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구분

위원회

총 수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비고

위원회별

총 인원 대비

170

88

51.8%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수 대비

166

54

32.5%

 


 민간인 위원장 비율 23.3%로 낮아
청주시 산하 172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살펴보면, 민간 위원장 위원회 비율이 23.3%(40개)로 낮고, 공직자(시장, 부시장, 공무원)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68.0%(117개)에 달한다. 위원회 중 5개의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직자 공동 위원장이다.


< 위원장 현황 >

구분

총계

민간

공동위원장

(민간, 공무원)

시장

부시장

공무원

시의원

공석

위원회

172

40

5

16

60

41

1

9

위원장

178

40

10

16

60

42

1

9


 자치법규 등으로 공직자 위원장을 지정한 비율 75%로 높아
공직자가 위원장인 117개 위원회 중 위원 전원이 공무원인 위원회 4개와 2021년 폐지한 위원회 1개를 제외하면 112개 위원회이다. 11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장 선출에 근거를 살펴보면 4개 위원회는 자치법규 등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직자로 선출하였고, 75%(84개)는 자치법규 등을 통해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법률 등에서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적시하고 있는 비율은 21.4%(24개)이다.


< 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선출 근거 >

구분

합계

법률 및 자치법규에서 호선으로 선출

자치단체

자치법규 및 지침 등

국가

법률 및 지침 등

위원회

112

4

3.6%

84

75.0%

24

21.4%


 2020년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첫째, 위원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청주시 산하 위원회는 172개로 2013년 대비 73.7%(99개) 증가하였다. 위원 수도 2013년 1,406명(민간위원 1,056명)에서 2020년 2,517명(위촉위원 1,989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 시민참여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위원회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원회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양적 결과만 취합하는 현재의 방식은 형식적 운영만 확인할 뿐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공직자, 행정 중심 주도의 문제이다. 의결위원회 비율이 26.7%로 낮고, 공직자 위원장 위원회 비율이 68%에 달한다. 위원 전원이 공직자인 위원회를 제외하고 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근거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으로 공직자 위원장을 선출하는 비율이 75%에 달한다. 민간의 전문성과 합리성, 창의성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지만 실제 논의 결과가 반영되는 위원회 비율이 낮고,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 또한 공직자 비율이 높다. 청주시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51.2%에 달한다는 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치부하기에는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위원회 비율이 너무 높다. 여성위원을 발굴하기 위한 청주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청주시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주시가 청주시 산하 위원회를 어떤 관점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민간위원의 전문가는 어떻게 추천되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수월한지, 어떤 행정과정에 위원회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회의 결과가 반영되고 환류되는지, 회의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위촉위원 수가 2천여 명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시정의 시민참여를 규정한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위원회와 민간인 위원장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경우 상위법이 아닌 자치법규 등에서 공직자로 적시한 비율이 높다.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민간인 위원장이 유리하고,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 청주시는 행정・공직자 중심의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전환해야 한다.

셋째, 여성위원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청주시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이다.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위원회 구성의 문제이자 관리의 문제이다. 청주시는 85만 도시이다. 청주시는 여성위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청주시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양적 취합 결과가 포함된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를 매년 청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청주시의회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 위원회와 관련해 청주시에는 두 개의 조례(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두 조례에 근거해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청주시의회는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청주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21년 12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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