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주시, 26개 위원회 회의 미개최, 8개월간 회의 내용 및 결과 게시물 34개뿐
- 2022-07-07
- 조회수1139
2020년 청주시, 26개 위원회 회의 미개최, 8개월간 회의 내용 및 결과 게시물 34개뿐
- 위촉직 위원 대상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
- 시민이 내용 알 수 있도록 회의 내용 및 결과 게시해야 -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위원회 관련 규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하며, 논의 내용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청주시가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의 시민참여제도 2020년 이행사항 평가 결과(이하 2020년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자료를 살펴보았다. 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
2020년 청주시 142개 위원회에서 702회 회의 개최
2020년 청주시 산하 위원회 중 142개 위원회가 702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 회의방식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 2020년 회의 현황 >
위원회 |
위원 수 |
회의개최 횟수 |
||||
총 인원 |
당연직 |
위촉직 |
2018년 |
2019년 |
20년 |
|
172개 |
2,517 |
528 |
1,989 |
657 |
685 |
702 |
* 위원회와 위원 수는 2020년 기준임
회의 미개최 및 연 1회 회의 개최위원회 104개(43.6%)
2020년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17.4%, 연 1회 회의 개최 위원회 43%이다.
<2020년 회의 개최 빈도 >
구분 |
계 |
미개최 |
연 1회 |
연 2회 |
연 3회 |
연 4회 |
연 5회 이상 |
위원회 |
172 |
30 |
45 |
29 |
13 |
13 |
42 |
100 |
17.4% |
26.2% |
16.8% |
7.6% |
7.6% |
24.4% |
상설위원회 중 실제 회의 미개최 위원회 26개(분쟁・조정 위원회 제외)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30개이나, 분쟁・조정 위원회(2개)와 비상설 위원회(2개)를 제외하면 실제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6개이다. 기간을 확대해 비상설 및 분쟁조정 등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0개이다.
< 2020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 현황 >
구분 |
2020년 미개최 |
2018년~2020년 미개최 |
|
위원회 수 |
30개 |
13개 |
|
근거 규정 에서
정기 회의 개최
적시 여부 |
적시 |
청주시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
|
미 적시 |
KTX오송역 명칭개정시민위원회, 기록물관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운영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드론행정서비스자문위원회, 반려동물보호센터위원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운영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 지역돌봄운영협의체, 지하안전위원회,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청주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청주시 지명위원회, 청주시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청주시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 투자유치자문관, 한옥위원회, 향토음식심의위원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안전관리자문단, 지하안전위원회, 직지가치증진위원회, 청주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청주시 지명위원회,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청주시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 한옥위원회, 향토음식심의위원회 |
|
분쟁・조정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
농수산물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비상설 |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
청주시, 2021년 8개월간 17개 위원회 37회 회의자료 게시
올해 상반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2020년 위원회 회의결과충를 찾지 못해 청주시에 회의 결과를 어디에 공개하는지 문의하였다. 당시에는 별도로 공개하는 곳이 없었으나, 이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페이지를 만들고 5월부터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청주시 홈페이지 ‘위원회 회의공개’ 페이지에는 현재 34개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 이 중 3개의 게시물은 2회 회의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청주시 산하 17개 위원회가 개최한 37회의 회의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이 중에는 축약이 심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내용을 알수 없는 게시물도 있다.
< 회의 공개 관련 규정 >
조례명 |
회의 공개 관련 내용 |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2021년 위원회 회의결과 공지 현황>
구분 |
합계 |
본청 |
사업소・직속기관 |
구청 |
비고 |
위원회 수 |
18 |
12 |
4 |
2 |
|
회의 개최 수 |
37 |
30 |
5 |
2 |
|
< 회의 내용 및 결과 게시물 중 일부 >
2020년 회의 개최 현황 및 회의 결과 공지를 살펴본 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회의 개최 실적만 숫자로 표기할 뿐 회의방식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2020년 시정참여제도 평가 결과 자료는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였는지, 회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채 양적 회의 횟수만 표시하고 있다. 이는 청주시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청주시의회 또한 위원회의 실제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둘째, 연 1회 회의 개최로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0년 기준 청주시 위원회의 26.2%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 1회 회의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기엔 연 1회 회의 개최 위원회 비율이 너무 높다. 위원회를 불편한 과정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셋째, 위원회 회의 미개최, 회의 소집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2020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지역돌봄운영협의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계획과 시책을 심의·자문하며, 주거복지위원회는 주거복지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의 소집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원회를 민관 협치의 관점이 아닌 그저 불편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2021년 5월부터 회의 결과를 게시하고 있지만, 공개 건수도 적고,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청주시가 약 8개월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내용 및 결과 게시물은 34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회의 내용 및 결과도 축약이 심하거나 내용을 알 없도록 게시한 것도 있다. 청주시가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했으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의 점검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주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청주시 산하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귀중한 시간을 내 위원회 회의에 참여했음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들러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알고 있는지, 위원회 운영에 만족하고 있는지, 회의자료는 적시에 받고 있는지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위원회를 협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운영해야 한다. 청주시가 청주시 산하 위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2천여 명의 위촉직 위원이 역량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들러리였다며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다. 행정부서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불편한 과정의 하나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온전히 위원회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숙의민주주의가 논의되는 시대에 예전 방식 그대로 청주시가 위원회를 운영하다면 시대에 뒤처져 시민들의 불만과 실망만 부르게 된다. 청주시는 협치적 관점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라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회의내용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내용을 너무 함축하거나 무성의한 공개는 청주시 행정의 불신만 키운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가 제정한 자치법규가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시민참여를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청주시의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조례 중 하나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이 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의 간헐적 양적 점검에서 질적 운영을 정기적이며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의회의 관심도에 따라 청주시 산하 위원회 운영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12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