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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갑질의혹,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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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갑질의혹,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과하라!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강화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이 전제되어야!


지난 4일, 언론을 통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음성군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어떠한 허가절차도 없이 사용하는 음성군 A 노인회의 무단점유를 용인해 달라는 요구를 음성교육지원청과 충북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했다는 것이다 해당 갑질 의혹에 대해 김기창 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되어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자 한 것일 뿐 갑질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해명이 말끔하지 않다.

무단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 중인 해당 노인회는 도의원과 음성군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용허가를 한 적이 없고, 다만 ‘도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음성교육지원청은 김기창 의원이 지난 12월 ‘이미 노인회 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음성군 A노인회에 사용을 선 용인하고 이를 사후에 처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더 크게 든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지역주민의 불법적인 민원이 허용되도록 돕는 게 도의원의 역할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자치단체 등 피감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도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원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특혜제공에 불과하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지역구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유리한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한다면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보다 민원해결을 앞에 두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책임도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1월 13일이면 지방의회가 그동안 그토록 요구하던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권한과 위상강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며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권리에만 취해 정작 지방의회 스스로의 변화는 외면 중임을 부정할 수 없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만큼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췄는지,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여야 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관리, 견제기능을 외면하고 갑질 의혹을 받는 김기창 충북도의원은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이와 함께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강화는 지방의회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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