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례위원회 3월 월례회 회의록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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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조례위원회 3월 월례회 회의록
일시 : 2011년 3월 13일(화) 오후 7시
1. 출석
- 위원장: 홍석조 - 간 사: 송재봉
- 위 원: 이상종 윤미정 김경세 노재섭 이광희 손영한 김학철
- 참 관: 안건수 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
2. 위원장 인사
- 홍석조 위원장이 2월 월례회를 학생인권조례 강의로 대체한 것과 3월 조례위의 심도있는 안건 심의에 대해 인사말을 하다.
3. 전 회의록 보고
- 송재봉 간사가 1월 17일 개최된 조례위원회 사업계회 수립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회의록을 보고하고 이의없이 통과되다.
4. 송재봉 간사가 충북 참여연대 활동 및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 2012총선 충북유권자네트워크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중소상인 정책, 한미FTA 중단 등 대응
- 회원 사랑방 조성 공사 진행 / 3월 19일 OPEN 예정
- 진천지부 발족 준비모임 / 30여명 참여, 5월 중 창립예정
- 한미FTA 발효중단 기자회견 / 3월 14일 1시 도청 서문 앞, 3월 15일 저녁 6시 30분(철당간)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중단 기자회견 / 3월 15일 오후 2시 성안길 입구
5. 송재봉 간사가 조례위원회 회비수입 및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다.
- 2월회비: 김경세 10,000, 김성중 10,000, 김용환 10,000, 김용희 20,000, 김학철 10,000
노재섭 10,000, 손영한 10,000, 육미선 10,000, 이용상 10,000, 이상종 20,000
- 1,2월 회비수입 / 220,000원
- 이주노동인권센터와 사업추진 협의 / 타 지역 사례 수집 요구(이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
-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현황자료 정보공개 청구 / 3월 5일
6. 안건심의 결과
1)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추진 방안 논의
- 서울시, 아산, 양산 등 타 지역 외국인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으며, 매년 정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충북의 경우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 관련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과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충북도 및 청주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모니터 및 이주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와 침해세례를 분석하여 지자체와 도민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도착하는 즉시 분석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함.
- 6월 말까지 충북도 및 청주시에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 이주노동인권센터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함.
2) 조례위원회 위원 애사 관련 규정 신설 건
- 조례위원회 위원의 애사 시 충북참여연대 이름의 조화를 하는 것으로 함.
- 본인 경사시에는 10만원의 축의금 전달
3) 회원 등산 및 MT 일정 확정의 건
- 회원 등산은 참여연대 해오름 등산일인 4월 15일(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함.
- MT는 회원간 화합과 단결을 위한 사업으로 7월 중 계획하며, 준비위원인 노재섭, 장범희(부위원장), 김학철(총무)에게 우임하여 차기회의에 계획서를 제시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 충북도에 청소년 관련 조례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여가 문화 활동 진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광희 위원과 참여연대 김현기 집행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차기 회의에 조례 제정 또는 개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 하기로 함.
-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등 조례 제 개정 모니터 활동을 지속하고, 역할 분담한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가로 함.
- 안건수 소장이 조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함.
5) 차기 회의 / 차기회의는 4월 17일(화) 오후 7시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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