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충북참여연대,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조례 의견 제시

  • 2012-04-05
  • 조회수1892


























충북참여연대,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조례 의견 제시
    기사등록 일시 [2012-04-04 13:49:12]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가 입법예고한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보완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예산참여위원의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현 조례에는 분과위원회운영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 설명 및 홍보 활동, 총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예산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신설해 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매년 시행한 제도운영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등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예산전문가, 시민단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이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시장과 공무원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정책과 제안을 시민의 의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과 예산을 실제 청주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민관협의틀인 '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이다"고도 했다.



이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동별 10∼20명의 예산참여 지역회의 구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참여 지역회의 위원 자격을 부여해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1명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참여예산제도 실효성 확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sklee@newsi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