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30년, 간사의 눈으로 톺아보기 첫 번째
- 2022-09-14
- 조회수955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가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톺아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의 편에서 노력해온 충북참여연대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전종현 간사가 인상적이었던 충북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활동!
<2000~2005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촉구 운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진행, 각종 정책 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았다. 충북참여연대는 도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2000년 6월 충북참여연대 외 전국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판공비공개네트워크> 를 발족하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와 충북교육감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유출과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판공비공개네트워크> 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의 본보기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다.
<판공비공개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결과 2001년 10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이에 불복하여 2001년 11월 항소했고 충북교육감 판공비 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났으나 2002년 1월항소를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대전고법 판결에서도 승소 하며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도교육청은 대전고법의 판결을 수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즉각 공개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충북도교육감에 대해서는 2003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에 대해서는 2005년,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일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으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판공비 공개를 위한 긴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정보공개청구로 시작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5년여의 기간을 거친 끝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판공비 내역이 공개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시간 끌기 항소와 항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미 판공비 공개 시점에는 해당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끝난 후라 판공비 공개로 인한 실효성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본 과정을 통해 그동안 감시되지 않는 예산이었던 판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투명행정의 본보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다.
“끊임없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금의 시민운동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자리 잡게 된 생각이 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진정한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 싸워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권리이자 주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투명하고 깨끗한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의 편에서 노력해온 충북참여연대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전종현 간사가 인상적이었던 충북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활동!
<2000~2005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 촉구 운동>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진행, 각종 정책 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았다. 충북참여연대는 도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2000년 6월 충북참여연대 외 전국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판공비공개네트워크> 를 발족하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와 충북교육감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정보유출과 고유한 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판공비공개네트워크> 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의 본보기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였다.
<판공비공개네트워크>가 제기한 소송결과 2001년 10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이에 불복하여 2001년 11월 항소했고 충북교육감 판공비 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판결이 났으나 2002년 1월항소를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대전고법 판결에서도 승소 하며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도교육청은 대전고법의 판결을 수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즉각 공개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충북도교육감에 대해서는 2003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에 대해서는 2005년,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일체를 공개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으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판공비 공개를 위한 긴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정보공개청구로 시작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5년여의 기간을 거친 끝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판공비 내역이 공개되었지만 자치단체의 시간 끌기 항소와 항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미 판공비 공개 시점에는 해당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끝난 후라 판공비 공개로 인한 실효성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본 과정을 통해 그동안 감시되지 않는 예산이었던 판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투명행정의 본보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다.
“끊임없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금의 시민운동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자리 잡게 된 생각이 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진정한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 싸워온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권리이자 주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투명하고 깨끗한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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