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30년, 간사의 눈으로 톺아보기 다섯 번째
- 2022-09-14
- 조회수1465
충북참여연대 지난 활동들을 신입 활동가의 눈으로 톺아보는 시간
누군가는 추억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지난 33년의 활동들을 함께 돌아봐요!
“병든 소가 납품됐다”
< 2011년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 >
2011년 청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불법 도축된 병든 소가 30.1톤이 학교급식과 해장국집으로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거리 안전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사건입니다.
청주시민이라면 이 해장국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였는데, 기사에 따르면 어느 시민은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이 해장국을 사드렸다는 일화와 우암산 등산 후 이 해장국집을 찾아 해장국을 먹는 게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점주가 김성규 청주시 의원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전국에 가맹점이 수십 개가 될 정도로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양심불량 먹을거리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역사회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2009년부터 수십여 개의 학교급식에 납품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문제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센터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든 소가 납품 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에 지역의 해장국집의 매출이 60%까지 급감하고 선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소속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6월 7일 김성규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 김성규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5.7%를 득표해 낙선하였다. 이를 그치지 않고 2018년 이름을 “김동규”로 개명하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다.
충북도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합동점검과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약 3주간 2008년~2011년 4월까지 남주동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는 시민을 대상으로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9월 시민 52명이 병든 소 해장국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하였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였으나 “식당 대표가 부인이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며 사퇴를 거부하였습니다.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값에 사들이고, 불법 도축된 한우 대부분 인수전염 브루셀라나 결렸거나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사람이 섭취하게 된다면 결핵이 걸리거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생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5회 이상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이하로 먹은 원고들은 50만 원을 청구하여 2012년 병든 소 해장국 편 결 결과 청주 지방법원은 52명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은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 안전사고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에 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을 되짚어보며,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은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이 하면 어렵지만 작은 힘이 뭉치면 싸워 이길 수 있듯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가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다. 더 이상 시민들을 눈 속임에 이용하는 불량 먹거리 장사로 부당 이익을 취하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인식을 새기면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 시민운동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누군가는 추억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시선으로 지난 33년의 활동들을 함께 돌아봐요!
“병든 소가 납품됐다”
< 2011년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 >
2011년 청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불법 도축된 병든 소가 30.1톤이 학교급식과 해장국집으로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거리 안전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사건입니다.
청주시민이라면 이 해장국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였는데, 기사에 따르면 어느 시민은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이 해장국을 사드렸다는 일화와 우암산 등산 후 이 해장국집을 찾아 해장국을 먹는 게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점주가 김성규 청주시 의원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전국에 가맹점이 수십 개가 될 정도로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양심불량 먹을거리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역사회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병든 소 해장국집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2009년부터 수십여 개의 학교급식에 납품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문제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센터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든 소가 납품 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에 지역의 해장국집의 매출이 60%까지 급감하고 선의 피해자가 늘어남으로써 소속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6월 7일 김성규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 김성규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5.7%를 득표해 낙선하였다. 이를 그치지 않고 2018년 이름을 “김동규”로 개명하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다.
충북도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합동점검과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약 3주간 2008년~2011년 4월까지 남주동 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는 시민을 대상으로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9월 시민 52명이 병든 소 해장국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하였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시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였으나 “식당 대표가 부인이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며 사퇴를 거부하였습니다.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값에 사들이고, 불법 도축된 한우 대부분 인수전염 브루셀라나 결렸거나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사람이 섭취하게 된다면 결핵이 걸리거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생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5회 이상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이하로 먹은 원고들은 50만 원을 청구하여 2012년 병든 소 해장국 편 결 결과 청주 지방법원은 52명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은 더 이상 지역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 안전사고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먹거리 안전 확보에 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을 되짚어보며,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은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이 하면 어렵지만 작은 힘이 뭉치면 싸워 이길 수 있듯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가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다. 더 이상 시민들을 눈 속임에 이용하는 불량 먹거리 장사로 부당 이익을 취하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인식을 새기면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 시민운동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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