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4-12-11
- 조회수34
2024년도 한 해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 드립니다.
*기부금 합산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회원 : 2025년 1월 20일부터 홈택스 출력 가능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물로 받아보고자 하는 회원님은 2024.12.27.(금)까지 사무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자동이체 및 연회비 납부 회원, 우편 발송 요청 회원 : 2025.1.6.(월) 우편물 발송
*연초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1주일가량 기다려보신 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충북참여연대 사무처로 연락 주세요.
3.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문의 043)267-0151(담당 : 김혜란 국장)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 드립니다.
*기부금 합산기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회원 : 2025년 1월 20일부터 홈택스 출력 가능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물로 받아보고자 하는 회원님은 2024.12.27.(금)까지 사무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자동이체 및 연회비 납부 회원, 우편 발송 요청 회원 : 2025.1.6.(월) 우편물 발송
*연초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1주일가량 기다려보신 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충북참여연대 사무처로 연락 주세요.
3.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문의 043)267-0151(담당 : 김혜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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