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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매뉴얼 제정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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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매뉴얼 제정

충북참여연대는 지난해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성평등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충북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성평등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단체’)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여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권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다.

제2장 단체 및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제4조(단체의 책임과 역할) ① 단체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단체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단체는 매년 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관리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실체적 진실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사건처리 과정과 그 전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제도를 설명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여 신고의 철회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건처리를 종용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③ 모든 구성원은 사건 관련인의 신원을 발설하거나 특정 여론형성을 위해 공연히 사건과 관련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모든 구성원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사건 처리를 방해하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⑤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비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조사·심의위원회

제6조(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① 단체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와 심의를 위하여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심의위원회’(이하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며 그 구성은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 스스로가 조사·심의할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이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권을 회피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가해자 및 관여자에 대한 징계 요청

4.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이수 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5. 그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조사·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안의 긴급한 처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메일 등 전자통신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조사·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7조(상담 및 조정)

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피해자가 단체 공식 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과 등에 의한 해결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이때에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조사) ① 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그 기간을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신고댄 사건의 당사자 또는 목격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심문하거나,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의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키거나,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사 및 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정보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위 규정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등)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가해자 및 관여자에 대한 징계 요청 시 의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가해자 등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를 가해자 등과 분리 배치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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