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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폐기해 원도심 난개발 막아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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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서 ]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폐기해
원도심 난개발을 막아야
- 시민들과 원도심 마스터플랜 수립해 계획개발해야 -
-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불통행정 바로 잡아야 -
 
원도심은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어 청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원도심은 청주시장과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민이 지혜를 모아 청주시민이 찾는 곳, 타 지역에서 볼거리와 이야기를 만나러 오는 곳, 원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매력을 키우고 가꿔 나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당장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청주시와 청주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토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원도심 관련 청주시 행정은 선·후가 뒤바뀌었습니다. 원도심이 청주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제도(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청주시는 규정부터 변경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와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도 아니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해 원도심의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용적률을 130%까지 확대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경관 유지와 관련해 사전에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개정안이지만,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는 개발압력을 버티기 어렵고 난개발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혜의혹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원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후 청주시가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청주시의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불통행정에 경종을 울려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주시의 원도심 정책이 불과 1년도 안 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원도심경과지구지정의 필요성을 설파하다가 이제는 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도심 정책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비전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청주시를, 청주시 공무원을, 청주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불통행정을 소통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청주시의회는 제77회 임시회를 원도심을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고 청주시 불통행정을 개선하는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결정으로 원도심을 계획개발해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불통행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청주시의회가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청주와 청주시민을 위해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원주민이 살기 좋은 원도심으로 만들고 청주시 불통행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20233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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