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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자치단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해야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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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자치단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해야
- 충주시제천시보은군증평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보건복지부 최소 권고액에 미달 -
 

지난 8,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홀로 서려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텅 빈 대학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잇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에 많은 언론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정책의 허점과 지원 필요성을 쏟아냈고, 중앙정부와 많은 자치단체가 지원강화 대책을 내놨다. 강요된 홀로서기에 삶이 무너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은 어땠을까. 아쉽게도 도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홀로서기가 힘겨워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위태로운 자립준비청년이 도내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외부에서 실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액 >
지급대상 2022년 권고 비고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 2023년은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도내 지자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4개 시(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은 보건복지부 최소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7개 시(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최소액인 800만원을 지원한다.
 
< 2022년 도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액 >
시군구 지원금 비고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800만원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500만원  
 
보건복지부 권고 최소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가 있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3(부산 충북 제주) 뿐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36.4%(4)가 전국에 가장 적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서울은 최소 1000만원~1500만원이며, 경기도는 일괄 2년간 분할해 1,500만원을, 전남도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역도인 경기도와 전남도의 경우 자립정착금의 30%를 지원한다. 충청남도도 자립정착금 800만원의 30%를 충남도가 지원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지원하지 않는다. 도내 일부 시군이 보건복지부 최소 지원 권고액에 미달하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홀로서기를 시작한 도내 자립준비청년은 89(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4, 가정위탁 44)이다. 이들 중 20.2%(18)는 월세에 살고 있다. 2021년 사회에 나온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월세 비중(15.9%) 보다 높은 수치이다. 소득이 있는 33명 중 33.3%(11)는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다.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실시하는 자립수준평가를 보면 도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475명 중 122(25.7%)은 연락두절 상태다. 5명 중 1명은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연락두절과 군입대를 제외한 도내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36.3%(119)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는 전국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보다 3.1%가 높다. 주거형태 또한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월세친인척친구집에 기거하는 비율이 27.4%이다. 전국 자립수준평가자 대상자 중 월세친인척고시원친구집에 기거하는 비율(24.4%)보다도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50.0%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자살실태보고서16.3%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상황과 여건이 녹록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지역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충북도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021년 도내 자립수준평가자의 27.4%가 주거가 불안정하고 36.3%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조금 더 나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가 고민하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립정착금도 일부 충북도가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향하면서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는 자립정착금을 1(1,000만원)2(500만원), 2회에 걸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충북도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강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서적 자립과 안정에 필요한 정책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둘째, 도내 시군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 후 실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을 제대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사회에 나오기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매년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5세 이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 후 사회에 나올 것을 대비해 제대로 실효성 있는 자립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도내 시군이 보다 꼼꼼하고 세세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대로 자립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들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도내 시군이 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과정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내 시군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이유이다.
셋째,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18세 이상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정착을 지원할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 올해 7월 활동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지체계 마련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기댈 수 있는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내 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적고 모든 것을 알아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 자립준비가 됐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 물질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감 등 세심하게 관심 갖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내 자치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2022년 11월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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