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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2023-08-04
  • 조회수752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처벌하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지난 728일 발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 3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자, 재난 관리와 대응의 총괄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단체장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 책임 있는 자들을 뺀 채 실무자 몇 명의 과실, 직무 유기 정도로 이번 참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우리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 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비도,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천 범람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 모두 이번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입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 결과는 정작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주된 원인이 폭우 자체가 아니라 재난 대응을 위한 어떠한 대비도 없이 무능하게 방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형식적인 징계, 인사 조치로 서둘려 덮으려고만 합니다.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각 기관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책임을 진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재난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아무런 처벌 없이 또다시 이렇게 참사가 덮이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가 발생해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인재에 대한 책임 없는 꼬리 자르기가 있어선 안 됩니다. 중대재해를 천재지변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인재로, 중대재해로 인한 참사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만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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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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