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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샅샅이 조사해 명백한 책임 물어야

  • 2024-06-12
  • 조회수257
충북도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샅샅이 조사해 명백한 책임 물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혹이 불거졌다. 12대 충청북도의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안 의원과 가족이 대표로 되어있는 광고기획사가 충북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안의원은 해당 수의 계약 건은 지방의원 이전부터 계약을 이어오던 일부 학교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직원이 거절할 수 없어 진행한 일이라며 이해충돌의 고의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실제로 해당업체가 3곳의 학교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1건으로 모두 더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해도 이는 분명히 현행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알려진 건 외에 최근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형식적인 수준의 해명으로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최근 2년여 수 건의 계약이 있었음에도 계약을 맺은 학교와 계약상황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충북교육청 모두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소규모 금액의 계약이었고 계약마다 일일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안의원에 대해 징계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속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충북도의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제 시행 2년을 넘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보고 엄격하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하다그럼에도 지금껏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관련된 기관 모두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는 때 아닌가그만큼 이미 지적된 의혹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부적절한 계약관계를 맺은 사례는 또 없는지 이번기회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위법여부를 샅샅이 조사하고 이에 따라 명백히 책임을 물어라! 6월 중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도의회 방문조사를 통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라!
 
충북도의회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의원들의 이해충돌 금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4년 6월 12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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