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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시 감사결과, 경악스럽다!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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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시 감사결과, 경악스럽다!
- 청주시장은 행정난맥상 바로 잡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어제(620) 청주시 정기감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도됐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회사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문화산업단지에 부당하게 청주시 임시청사가 입주했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갱신)계약 당시 특혜 논란이 지역 언론에 도배되었고 충북참여연대 또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청주시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 변호사 자문,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유재산 심의회 등을 거쳤다",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이유로는, 터미널의 공공성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뒤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과 절차를 운운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했다. 2016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행안부의 수의계약 가능 회신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고, 대부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내부문서를 유출해 업체가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주시가 수년동안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80억이 넘은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과정은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힘은 물론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한 사건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가 대전시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청원구 일원 11648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도록 방치했고, 시장에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대전시로 변경됐다고 거짓보고를 했다고 한다. 문화산업단지 내 청주시 임시청사는 입주가 불가함에도 부당하게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는 법과 원칙, 절차와 규정을 들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들이밀면서 정작 자신들은 주민재산권이 제한돼도, 규정을 어겨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양이다. 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청주시를, 청주시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청주시는 물론 청주시 행정,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다. 청주시 공직사회는 불법과 위법을 봐도 눈 감고 용인하는 것이 일상적인 공직문화인가? 최근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청주시 공무원들이 기간제노동자의 업무가 아님에도 자신들의 점심을 준비시킨 일이 그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는 것 또한 청주시 공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청주시장은 현 사태를 청주시의 비정상 공직문화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직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바뀌지도 않는다. 한때 청주시는 지속된 비리에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연속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공직문화의 비정상적 이상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대응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주시장은 이번 일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 현 청주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렴성이 조직문화에 안착하고 뿌리내려 불법과 탈법, 위법한 일은 끊어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부디 청주시장은 공직기강을 다잡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주시를 만들기를 바란다.
 
202462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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