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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북도내 아동학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등

  • 2024-10-21
  • 조회수49
2023년 충북도내 아동학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등
- 전국 평균보다 낮은 도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 학대피해아동쉼터 없어 거주 시군 떠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 -
- 도내 시, 학대피해아동에 관심 더 가져야 -
- 충북도,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와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개선대책 제시해야 -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대체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계자료가 작성돼 기초자치단체, 내가 살고 있는 시·군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충북도내 시·군별 아동학대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을까? 도내 시·군별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신고 건수, 아동학대 건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였다. 도내 시군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공개자료에 기초하였다.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2022년 감소했다 다시 증가
2023년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1,276건 중 59.8%(763) 아동학대

도내 시·군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211,572, 20221,225, 20231,276건이다.
2023년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건수의 59.8%(763)가 아동학대 사례이다.

 
도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3.4, 전국 평균보다 낮아
도내 7개 시·, 2.7이하
고통 속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높아

2023년 추계 아동인구(0~17)를 기준으로 도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도내 아동 인구 천 명당 3.43명이다. 2023년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3.64) 보다 낮다.
·군별로 살펴보면 옥천군 6.5, 증평군 6.4, 청주시 3.87, 음성군 3.8순으로 높았고, 괴산군 0.8, 보은군 1.51, 단양군 1.64, 제천시 1.77, 충주시 2.12, 진천군 2.48, 영동군 2.70순으로 낮았다.

2023년 도내 7개 시·군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평균 이하는 물론 도내 평균 이하이다. 선진국(미국 8.1(2021년 기준), 호주 12.4(2019년 기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크다. 실제 피해아동이 적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학대받는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이다. 지역 편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낮은 피해아동 발견율은 학대받는 아동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서 지역의 아동학대 감수성과 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충주시 음성군도 없어
쉼터 찾아 거주 지역 떠나야 하는 슬픈 학대피해아동의 현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숙식 제공 등 쉼터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 학습 및 정서 지원 등을 한다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모두 11곳이다. 청주시에 5, 옥천군과 진천군이 각각 2, 제천시와 증평군이 각각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는 지역임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고, 도내 군 지역 중 두 번째로 아동인구가 많은 음성군도 아동쉼터가 없다. 그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타 지역 쉼터로 가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닌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가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하기에 쉼터가 1곳인 제천시와 증평군의 학대피해아동 중 쉼터에 갈 수 없는 성()의 아이도 같은 처지이다.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가 안전하면서도 심리적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도 없어
충북에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가 없다. 학대피해를 입은 아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충북에서는 14건의 장애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을 분리보호하려면 현재 도내에서는 타 지역으로 보내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혹은 일반장애인쉼터 등으로 보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학대피해장애아동이 추가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각 2곳씩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를 운영 중이지만 충북에는 없다. 도내 학대피해장애아동이 장애와 학대에 대응한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도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은 아동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시설이다.
이런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충북에는 없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시·도가 아동일시보호시설 18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은 올 10월에 개소했다. 강원도도 2개의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충북은 없다. 충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말하면서도 정작 당장 충북도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다.
 
충주시·음성군 그리고 쉼터가 한 곳 밖에 없는 제천시·증평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해야
학대피해아동발견율 특히 낮은 도내 7개 시·, 대책 마련해야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학대피해아동을 제때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첫째, 도내 7개 시군은 관내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이고,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을 개선해야 한다. 2023년 충북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3이며, 도내 7개 시·은 이보다 더 낮다. 선진국인 미국, 호주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크다. 남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학대가 그만큼 더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살펴 지역적 및 생활적 특성이 있는지, 지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 교육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민의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여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임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는 충주시, 도내 군 지역 중 두 번째로 아동인구가 많은 음성군은 시급히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하기에 쉼터가 1개만 있는 시·군도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이 쉼터를 찾아 거주 시군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쉼터가 없어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가면 피해아동이 겪는 특수한 상황과 아동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거주하던 지역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지방정부는 구축해 나가야 한다.
 
충북도,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해야
도내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및 현황 점검해 개선대책 제시해야

충북도는 도내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함은 물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첫째,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해 추가피해를 막고, 상황을 평가해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이미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2곳이나 운영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 설치에 충북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충북도는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아동은 학대피해아동과는 다른 요구와 보호방식, 서비스 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학대를 받은 장애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은 그 특성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장애특수성이 반영된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해야 한다.
, 충북도는 도내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호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 보완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거나 없거나, 1개만 있는 시·군의 학대피해아동은 어떻게 보호되고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별 서비스 격차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충북도는 도내 시군이 관내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등을 잘 보호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내 시·군의 아동학대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천시와 충주시는 피해아동발견율과 아동학대사례 판정비율이 모두 낮고음성군은 아동학대 사례 판정비율이 낮다.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은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이 특히 낮다. 이러한 도내 시·군의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시군의 관내 아동학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현실을 파악해 보완하고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도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4102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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