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 보다 10명 부족, 충북도에도 없어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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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 배치 권고 기준 보다 10명 부족, 충북도에도 없어 -
-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옥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해야 -
- 담당하는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필요 -
보호대상아동 보호에 있어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피해아동 외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조사, 보호조치 결정,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자립에 필요한 사후관리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한다. 지역 보호대상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 시・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얼마나 있으며, 보호아동은 얼마나 될까? 또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황은 어떨까? 도내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역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도내에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10명 부족
충북도에 2명 권고했으나, 한 명도 없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66.7%, 전문인력 확보하기 어려워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원가정 복귀 지원,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충북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8명 배치를 권고했다. 도에 2명, 청주시에 13명, 제천시에 3명, 충주시와 옥천군에 각각 2명, 6개 군(보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에 각각 1명 배치를 권고했다. 음성군은 일반 공무원 1명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인원 배치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에는 18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다. 청주시에 8명, 제천시에 2명, 8개 시·군(충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에 각각 1명이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원과 비교해 보면, 충북도에 2명 배치를 권고했으나 아예 없고, 청주시는 5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충주시와 제천시, 옥천군이 각각 1명씩 부족하다.
음성군은 공무원 1명이 184명(2024년 4월 기준)의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도내 6개 시·군은 공무직(무기계약)이며, 4개 시·군(청주, 제천, 영동, 증평)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처우는 열악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충북도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청주 관할하는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 40.7건 관리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 과다하면 질 높은 아동서비스 제공 어려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한다. 충북에는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 수를 살펴보면 청주시를 관할하는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 1인당 40.7건을,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증평·진천·괴산·음성)은 34.2건,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주·제천·단양)은 27.1건,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4.0건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목표를 32건으로 제시했고, 2023년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에서도 30건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청주시를 관할하는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관리 사례 수가 과도한 상황이다.
청주시·충주시·제천시·옥천군·음성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해야
아동보호전담요원, 전문성과 업무강도에 상응한 처우로 전문인력 배치해야
첫째, 청주시・충주시・제천시・옥천군・음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부족하면 결국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인력 배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이다.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원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청주시에 5명, 충주시·제천시·옥천군은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음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하는 일반 공무원 1명 외에 추가로 4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 전문가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보호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입단계별 과업 숙지, 다양한 아동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도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66.7%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전문성에 상응한 처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충북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해야
청주지역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해야
첫째, 충북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시·군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지원 총괄, 교육, 지역매뉴얼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경력관을 배치해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재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북도가 현재 위기에 처한 관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충북도는 청주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 현재 청주를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1인당 40건 이상의 사례를 맡고 있어 아동 보호의 질적 저하와 상담원의 소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아동보호의 질질적 저하와 상담원의 소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아동보호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대피해아동에게 돌아간다. 과다한 사례관리 등 업무 과중으로 상담원이 소진돼 이탈하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은 유대감이 전혀 없는 새로운 상담원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23년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에서 정부도 30건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도 이에 발맞춰 개선해야 한다. 청주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전문성과 업무강도에 상응한 처우로 전문인력 배치해야
첫째, 청주시・충주시・제천시・옥천군・음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부족하면 결국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적정인력 배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이다.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원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청주시에 5명, 충주시·제천시·옥천군은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음성군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을 하는 일반 공무원 1명 외에 추가로 4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 전문가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보호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및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물론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입단계별 과업 숙지, 다양한 아동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도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66.7%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전문성에 상응한 처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충북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해야
청주지역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해야
첫째, 충북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시·군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지원 총괄, 교육, 지역매뉴얼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경력관을 배치해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강조하면서 정작 현재 위기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충북도가 현재 위기에 처한 관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충북도는 청주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신설해야 한다. 현재 청주를 담당하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1인당 40건 이상의 사례를 맡고 있어 아동 보호의 질적 저하와 상담원의 소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아동보호의 질질적 저하와 상담원의 소진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아동보호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대피해아동에게 돌아간다. 과다한 사례관리 등 업무 과중으로 상담원이 소진돼 이탈하게 되면 학대피해아동은 유대감이 전혀 없는 새로운 상담원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23년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에서 정부도 30건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도 이에 발맞춰 개선해야 한다. 청주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10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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