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청주지역 전세사기 현황 및 피해예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모색 토론회

  • 2024-10-29
  • 조회수195
청주지역 전세사기 현황 및 피해예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모색 토론회
 
1. 20248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전세사기피해자법) 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부 보완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개정된 특별법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관리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그런 와중 최근 청주지역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건수가 180여 건(20248월 현재) 에 이르지만
대규모 피해사례가 발생해 알려진 인천
, 대전 등에 비해 양적으로 피해건수가 적다 보니 충북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크게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최근 청주시에서는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 742호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신고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북지역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모색 토론회> 를 개최해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토론회]  청주지역 전세사기 현황 공유 및
피해예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모색 토론회
 
* 일시 : 20241030() 오전 10
* 장소 :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 사회 : 정상호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 발제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 토론 : 청주 전세사기 피해당사자 2
* 토론 : 허철 의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토론 : 유영수 과장 (청주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 토론 : 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