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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평원의 비상식적인 우리문고 매입과정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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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평원의 비상식적이고 의혹투성이인
우리문고 매입과정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우리문고 매입 관련 공익감사청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인평원)은 충북의 우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도 출연기관으로 재산 매입 등의 절차와 과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매입가 또한 적정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인평원은 부당한 과정을 거쳐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에 우리문고를 매입했다.
 
충북인평원은 우리에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48-16 , 이하 우리문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차 경매(경매 예정가 758천만 원)를 앞두고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형성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실을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우리문고 매입을 결정해 1차 경매가 수준인 946천만 원에 우리문고를 매입하였다.
 
충북인평원은 보다 낮은 가격에 우리문고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높은 가격에 매입해 공금을 낭비하고, 우리에듀에게 이익을 안겼다. 충북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과정은 특혜나 대가성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의혹투성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차 경매를 앞두고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산출될 양해각서를 체결한 충북인평원의 위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충북인평원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2차 경매가 예정된 가운데 1차 경매가 수준의 매매 협상 기준가가 될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매 협상 기준가가 제시됐음을 보고하지 않은 부당행위 당초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매입 계획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와 정반대로 2차 경매가 예정된 가운데 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당행위 충북인평원이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2차 경매 예정 사실을, 행정사무감사 시 2차 경매를 앞두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당행위 우리문고 매입과정에 대한 충북도의 지도감독 부실 여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우리문고 매입 허가 부실 심사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한 달 안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인평원이 공금을 낭비하고 우리에듀에게 이득을 안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유사사례는 반복되고 공금은 낭비될 것이다. 더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이 조속히 조사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319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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